경기 수원특례시의회는 25일 제2차 본회의를 마지막으로 지난 13일부터 진행한 제371회 제1차 정례회를 마무리했다.
이날 제2차 본회의에서는 2021 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과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승인안 및 조례안, 동의안 등 50개의 안건을 의결했다.
의결된 안건 중 의원발의 조례안인 ▲수원시의회 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배지환 의원 등) ▲수원시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보급 및 이용 활성화를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채명기 의원 등) ▲수원시 체육시설 관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오세철 의원 등) ▲수원시 경로당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정영모 의원 등) ▲수원시 아동의 놀 권리 증진을 위한 조례안(김동은 의원 등) ▲수원시 주차공유 활성화 지원 조례안(사정희 의원 등) ▲수원시 건축물관리자의 제설 및 제빙 책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희승 의원 등) ▲수원시 공동구 설치 및 유지 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이희승 의원 등) 등 8건은 원안대로 가결됐고, ▲수원시 음식물류 폐기물 감량기기 설치 및 지원 조례안(박현수 의원 등) 등 1건은 수정 가결됐다.
이밖에 2021 회계연도 결산 승인안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 2022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승인의 건은 원안대로 가결됐다.
이날 5분 자유발언에는 김동은·이재형·채명기·박현수·국미순·윤경선·정종윤 의원이 나섰다.
수원=박진영 기자 bigman@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