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계약자간 합의했어도 공인중개사의 이중계약서 작성은 위법"

경기도, "계약자간 합의했어도 공인중개사의 이중계약서 작성은 위법"

기사승인 2022-11-14 10:59:07
경기도청
공인중개사의 이중계약서 작성은 계약자간의 요청에 따른 것이라 해도 위법하다는 경기도행정심판위원회(경기행심위)의 결정이 나왔다.

경기행심위는 공인중개사 A씨가 지자체 B시를 상대로 낸 '공인중개사법 위반 업무정지처분 취소청구'에 대해 이같이 재결했다고 14일 밝혔다.

A씨는 2020년 5월 건물 임대차계약서 작성과정에서 임대인과 임차인의 요구에 따라 '건물이 매각되면 임차인은 보증금과 임대료를 상향조정한다'는 특약사항을 넣은 1차 계약서를 작성했다. 

또 같은 날 이들은 특약사항을 삭제하고 보증금과 임대료를 상향한 금액으로 계약서를 다시 작성할 것을 요구했고, A씨는 종전 계약서를 파기하지 않은 채 2차 계약서를 작성했다.

이에 B시는 공인중개사 A씨가 서로 다른 이중계약서를 작성해 공인중개사법을 위반했다며 업무정지 6개월을 처분했다.

공인중개사법 등에 따르면 개업 공인중개사는 거래계약서를 작성할 때 금액 등 거래내용을 거짓으로 기재하거나 서로 다른 둘 이상의 거래계약서를 작성해서는 안 된다. 이를 위반한 경우 중개사무소의 개설등록을 취소하거나 개업 공인중개사에 대해 6개월 범위 안에서 업무정지 처분을 받을 수 있다. 

이에 A씨는 중개수수료도 받지 않고 계약 당사자들의 요청에 따라 작성한 것으로 해당 처분은 위법하다며 이를 취소해달라는 행정심판을 청구했다.

경기행심위는 공인중개사 제도를 두는 목적은 사인 간 부동산 거래의 공신력을 높이고 공정하고 투명한 부동산 거래 질서를 확립하기 위한 것이라며, 비록 대가를 받지 않아도 계약 당사자 간 분쟁 예방과 중개업자의 공정한 중개행위를 담보하기 위해 업무정지 처분은 적법·타당하다고 판단했다.

수원=박진영 기자 bigman@kuk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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