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지방세 등 고액·상습체납자 2819명 명단 공개

경기도, 지방세 등 고액·상습체납자 2819명 명단 공개

체납자 출국금지, 재산압류, 가택수색 등 강력 체납처분 실시 예정

기사승인 2022-11-16 13:19:34

경기도가 1000만 원 이상 세금을 내지 않은 지방세, 지방행정제재·부과금 고액·상습 체납자 2819명의 명단을 16일 경기도 누리집과 위택스에 공개했다.

지방세는 지방정부가 부과하는 취득세, 재산세, 지방소득세 등이다. 지방행정제재·부과금은 세금 외 수입원으로 불법행위에 대한 제재금 성격인 과징금, 이행강제금, 변상금과 특정 공익사업과 관련해 부과하는 부담금 등이다. 

이번에 공개된 체납자는 개인 1765명, 법인 668곳으로 체납액은 개인 931억, 법인 301억 등 1232억 원이다. 지방행정제재·부과금 체납자는 개인 330명, 법인 56곳으로 체납액은 개인 201억, 법인 159억 등 360억 원이다. 이번 명단 공개 대상에는 외국인 20명도 포함됐다.

공개 대상자의 구간별 체납액 분포를 보면 1000만 원 이상 3000만 원 미만 체납자가 1888명(67.0%), 3000만 원 이상 5000만 원 미만 체납자가 408명(14.4%), 5000만 원 이상 1억 원 미만 체납자가 310명(11.0%), 1억 원 이상 체납자는 213명(7.6%)으로 나타났다. 

신규 공개 대상자 중 개인(295명)의 연령별 분포를 보면 30대 이하가 113명(5.4%), 40대가 361명(17.2%), 50대가 698명(33.3%), 60대가 628명(30.0%), 70대 이상이 295명(14.1%)이다.

류영용 조세정의과장은 "체납자들은 명단 공개에 이어 관허사업 제한 등 강력한 행정제재와 재산압류, 가택수색, 강제공매 등 체납처분을 실시할 예정"이며 "특히 악의적 재산은닉과 포탈 행위자에는 내‧외국인 구분 없이 출국금지 등의 강력한 조치를 취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수원=박진영 기자 bigman@kukinews.com
박진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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