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성남시의 택시부제(강제 휴무제)가 16일 전면 해제된다.
성남시는 16일 오전 신상진 시장과 김성종 경기도개인택시운송사업성남시조합장, 강길원 성남시법인택시협의회 회장, 한만선 전국택시노동조합연맹 경기동부지역지부장, 김철중 성남시법인택시노동조합연합회 의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시민의 이동권 확보를 위한 택시부제 해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협약에 따라 택시관련 기관 단체는 택시부제 해제에 협력하고, 성남시는 택시부제 해제가 원활히 이뤄지도록 택시운수종사자 처우개선, 운행질서 확립 등의 행·재정적 지원을 한다.
시는 2023년부터 택시운수종사자 처우개선비 상향(기존 7만원에서 13만원까지), 공영차고지 조성, 관외택시 불법영업 특별집중단속 등을 지원한다.
신 시장은 "22일로 예정된 국토부에 의한 조치가 아닌 지자체 차원에서 택시 관련 기관단체들과 합의를 도출해 가장 먼저 시행하게 돼 그 의미가 크다"면서 "이번 협약과 부제 해제로 택시 승차난으로 인한 시민불편이 하루라도 더 빨리 해소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현재 성남시에는 개인택시 2511대, 법인택시 1085대가 운영 중이며, 택시부제(법인 10부제, 개인 3부제)는 즉시 해제된다.
시는 택시부제 해제로 약 800대 이상 택시 공급이 늘어날 것으로 예상하며, 특히 개인택시 야간 조 편성 등으로 밤에 택시를 이용하는 시민의 불편이 덜어질 것으로 기대한다.
성남=박진영 기자 bigman@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