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는 21일 이런 내용을 담은 경기주택도시공사(GH)의 광주 역동구역 공공재개발 추진안이 후보지 선정위원회를 통과했다고 밝히고, 동시에 해당 지역의 투기 방지를 위해 2022년 11월 22일을 권리산정 기준일로 고시했다.
역동구역은 광주시 역동 141-6번지 일원 11만1000㎡ 규모로, 공공재개발을 추진하면 기존 1051세대에서 총 2827세대로 세대수가 늘어난다.
예비사업시행자인 GH는 후보지 주민을 대상으로 현장설명회를 열어 주민에게 공공재개발의 주요 내용과 기대효과를 설명하는 한편, 주민 의견을 수렴해 연내 정비계획(안) 수립 및 공공시행자 지정동의 절차 등을 밟을 계획이다.
경기도는 해당 지역의 분양권 취득을 목적으로 들어오는 투기 세력을 차단하기 위해 22일을 후보지 내 건축물을 분양받을 권리 산정 기준일로 고시했다.
기준일 후 ▲토지분할 ▲단독주택을 다세대주택으로 전환 ▲하나의 대지에 속한 동일인 소유의 토지와 건축물을 분리해 소유 ▲나대지에 공동주택 건축 등으로 소유권을 취득하면 분양신청권을 받지 못해 투기를 막을 수 있다.
한편 도내 공공재개발 후보지는 ▲광명 7구역 ▲고양 원당6·7 ▲화성 진안1-2구역 ▲광명 하안 ▲광주 역동(이상 경기도시주택공사 시행) ▲수원 고색 ▲광명 3구역(이상 한국토지주택공사 시행) 등 7곳이다.
수원=박진영 기자 bigman@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