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태원 참사 한달, ‘이상민 해임’ 몰두로 멈춘 국회

이태원 참사 한달, ‘이상민 해임’ 몰두로 멈춘 국회

1일 본회의 개의 연기…이상민 해임 입장 차
예산안 법정 처리시한 넘길 듯

기사승인 2022-12-02 09:00:08
국회의사당.   사진=임형택 기자

‘이태원 참사’가 한달이 지나면서 여야의 싸늘한 분위기가 더 얼어붙고 있다. 더불어민주당은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에 대한 해임건의안을 발의했고 국민의힘은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이 가운데 내년도 예산안이 정기국회 마지막 날인 9일까지 법정 처리될 수 있을지 미지수다.

2일 쿠키뉴스 취재를 종합하면 여야는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법정 활동 기간 마지막까지 내년도 예산안 심사 합의에 실패했다. 여야가 ‘이상민 해임건의안’으로 대치하는 가운데 예산안 처리는 법정기한인 2일을 넘기고 정기국회 종료일인 9일에도 통과가 어려울 듯하다는 전망이다.

김진표 국회의장은 여야가 본회의 일정을 합의해야 한다는 의견이다. 본래 본회의는 1일 개의 예정이었지만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와 박홍근 민주당 원내대표는 이상민 장관 해임건의안 등 현안을 놓고 입장을 좁히지 못했다.

지난 1일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와 박홍근 민주당 원내대표는 김진표 국회의장 주재로 만나 회동했다. 이들은 내년도 예산안과 이 장관 해임건의안에 대한 입장 차를 좁히는 데 주력했다. 

이 장관 해임건의안을 2일 국회 본회의에서 의결하기 위해서는 민주당이 1일 본회의에서 해임건의안을 보고해야 한다. 하지만 국민의힘은 해임건의안 처리보다 예산안 처리가 먼저라고 봤다.

박홍근 민주당 원내대표는 지난 1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정책조정회의에서 “윤석열 대통령과 이 장관이 마지막 기회마저 거부한다면 국민 명령을 거부한 것으로 간주하고 이 장관 탄핵소추안을 낼 수밖에 없다”고 발언했다. 

강력한 대응에 나선 것에 대해 한 민주당 의원은 1일 쿠키뉴스에 “(탄핵소추라는) 프레임 전환으로 여당을 압박하려는 시도 같다”고 추측했다.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지난달 30일 “국정조사를 시작하기도 전에 미리 파면을 주장하면 국정조사를 할 이유가 없다”고 말한 바 있다. 이어 1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비상대책위원회 회의에서 “민주당은 제발 나라를 걱정하는 마음으로 해임건의안은 뒤로 미루고 내년도 예산안 처리에 머리를 맞대 줄 것을 간곡히 부탁한다”고 호소했다.

국무위원 해임건의안은 재적 의원 3분의 1 이상 발의와 재적 의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된다. 원내 과반인 169석을 가진 민주당은 단독으로 해임건의안을 처리할 수 있다. 하지만 지난달 24일 본회의 이후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가 열리지 않아 본회의에서 다룰 안건이 없었다.

해임건의안만을 처리하기 위한 본회의를 연 전례는 없다. 이 때문에 김진표 국회의장은 본회의를 여야 합의 시까지 연기하게 한 것으로 보인다.

민주당 원내대표단은 이 장관 해임건의안 보고를 위한 국회 본회의가 사실상 무산되자 김진표 의장을 항의 방문했다.

박 원내대표는 김 의장과 만난 뒤 기자들에게 “국민의힘이 아무리 법안 심사를 꺼려서 불참하고 반대해도 의장이 결심하면 개의할 수 있는 게 본회의”라며 “여야 합의된 의사일정이 반복 파기되는 것은 앞으로 국회 운영에 나쁜 선례를 만드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국민의힘도 반발했다. 주 원내대표는 본회의 일정을 정기국회 때 합의한 것 아니냐는 질문에 “열 수 있다는 것이지 구체적 안건 합의는 별도의 문제”라며 “의장은 계속 합의하라고 강하게 요구하고 있지만 합의하기 어렵다”고 고수했다.

한편 지난 정부에서도 예산안 처리 법정 시한을 초과한 때가 있었다. 박근혜 정부에서는 2016년도·2017년도 예산안 처리시한을 약 1일 넘겼고 문재인 정부 때도 2021년도 예산안을 제외하고 1~8일 시한을 초과한 적이 있다.

안소현 기자 ashright@kuk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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