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호법, 의사면허취소법 등 의료계 화두인 법안이 올해 안에 통과될지 관심이 모인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는 정기국회 회기 마지막날인 9일 전체회의를 열고 법안을 심사한다. 이번 회의에서 법안을 본회의로 바로 상정하는 신속처리안건 지정(패스트트랙)을 의결할지이목이 쏠린다.
소관 상임위인 복지위에서 여야 합의를 거쳐 간호법, 의사면허취소법이 통과됐음에도 법제사법위원회 심의 테이블에도 오르지 못한 탓이다. 이에 패스트트랙 안건 상정까지 거론되는 모양새다.
간호법은 복지위에서 대거 수정을 거쳐 지난 5월 통과됐지만 이제껏 논의도 시작하지 못했다. 간호법은 현행 의료법에서 간호사의 업무를 명확하게 규정하고, 적정 노동시간 확보 등 간호사의 처우 개선을 명시한 법안이다.
의사면허취소법 역시 지난해 2월 복지위를 통과한 뒤 법사위 문턱을 넘지 못하고 있다. 의사면허취소법이라 불리는 의료법 개정안은 의료인 면허 결격사유를 확대하는 것이 골자다. △모든 중대범죄로 집행유예를 포함한 금고 이상 형을 선고받을 경우 면허 취소 △실형을 받은 경우 형 집행 종료 후 5년, 집행유예는 기간 만료 후 2년까지 면허 재교부 금지 등 내용이 담겼다.
더불어민주당에서는 제정 강행 의사를 내비치며 패스트트랙 안건으로 상정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김성환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은 지난달 22일 “부처 간 이견 조율에 시간이 필요하거나 타법과의 관계 때문에 불가피하게 늦어지는 건 어쩔 수 없다. 하지만 상임위 차원에서 합의해 올라온 안 중 (법사위에서) 처리가 안 되는 것도 꽤 있다”면서 간호법, 의료법 개정안 등을 언급했다.
그는 “대부분 복지위 법인데 만약 법사위에서 계속 붙잡고 있으면 국회법 개정에 따라 상임위 5분의 3 이상의 의결로 본회의에 직접 회부하는 첫 사례가 될 가능성이 매우 높다”며 “그런 일이 생기지 않도록 법사위가 빨리 처리하기를 바란다”고 촉구했다.
국회법 제86조에 따르면 법사위가 60일간 이유 없는 심사를 마치지 않을 경우 간사 간 협의 또는 무기명 표결을 통해 제정안을 본회의에 부칠 수 있다. 무기명 표결의 경우 해당 상임위 소속 의원 5분의 3 이상이 찬성해야 한다.
복지위 위원은 전체 24명으로 이 중 14.4명, 즉 15명이 찬성해야 본회의 부의가 가능하다. 민주당 소속 의원은 14명으로, 모두 찬성표를 던져도 1명이 모자라다. 민주당의 단독 처리는 불가능하다는 의미다.
다만 통과 가능성은 열려있다. 간호사 출신 최연숙 국민의힘 의원의 표가 있어서다. 최 의원은 5일 쿠키뉴스에 “간호법을 발의하기도 했고, 간호사 출신으로서 한표를 행사할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나 연내 법안 처리는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민주당 간사인 강훈식 의원실은 “본회의 부의 여부에 대한 간사 간 합의가 아직까지 이뤄진 바 없다”면서 “오는 9일 전체회의는 법안소위에서 논의된 안건을 처리하기 위한 자리”라고 설명했다.
게다가 법안 통과까진 풀어야 할 숙제가 산적하다. 우선 10.29 참사 국정조사와 법정처리 기한을 넘긴 내년 예산안 등을 두고 여야가 첨예하게 대립하고 있어 9일까지 법안 처리가 어려울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보건의료계간 직역 갈등도 넘어야 할 산이다. 대한간호협회를 제외한 나머지 보건의료단체는 간호법을 ‘간호단독법’이라 규정하며 강하게 반대하고 있다. 장인호 대한임상병리사협회장은 5일 간호법 저지 13개 단체 보건복지의료연대의 릴레이 1인 시위자로 나서 “간호사의 업무범위를 명확하게 한다는 간호단체의 주장은 결국 타 직역의 업무영역을 침범해 일자리를 빼앗는 일 아닌가”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에 맞서 간협도 간호법 연내 통과를 위해 총력을 다하고 있다. 간협은 지난달 30일 서울 용산구 대통령실 집무실과 여의도 국민의힘 당사 앞에서 간호법 제정을 요구하는 수요집회를 열었다. 신경림 간협 회장은 “윤석열 대통령은 대선공약으로 국민들께 간호법 제정을 약속했다”면서 “간호법 제정이 국민과의 약속인 만큼 그 약속을 반드시 지켜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은빈 기자 eunbeen1123@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