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 의원 제명 안건은 이날 오후 창원시의회 제2차 본회의에서 부결됐다. 이 소식에 지역 단체가 항의했다.
10.29이태원참사경남대책회의는 논평에서 “제명 징계 무산은 유가족과 시민을 향한 3차 가해”라며 “사과문 하나 내놓은 뒤 미적거리다가 내놓은 결론을 보고 황망하기 이를 데가 없다”고 비난했다.
대책회의는 “막말을 옹호하고 패륜을 방조하며 혐오를 부추기는 정치인을 보니 실망을 넘어 고통스럽다”고 토로했다.
창원시의회 더불어민주당 의원단은 “국민의힘 제 식구 감싸기 행태를 강력히 규탄한다”라며 “국민의힘 창원시의회 의원단과 경남도당은 부결에 대한 입장을 밝히고 유가족과 시민에게 사과하라”고 강조했다.
더불어민주당 경남도당은 이날 ‘부끄러움은 창원시민의 몫…’이라고 짧은 논평을 냈다.
김 의원은 지난해 12월 본인 SNS에 “꽃같이 젊디젊은 나이에 하늘로 간 영혼들을 두 번 죽이는 유족들” “#우려먹기_장인들” “자식팔아_장사한단소리_나온다” “#나라구하다_죽었냐"고 참사 유족을 향해 부적절한 발언을 쏟아냈다.
김 의원 제명이 부결되자 더불어민주당 시의원 전원은 이날 본회의장을 퇴장했다. 국민의힘은 민주당이 없는 틈을 타 단독으로 ‘출석정지 30일’안을 가결시켰다. 김 의원은 이날 청가서를 내고 본회의에 참석하지 않았다.
송금종 기자 song@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