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는 올해 219개 노후 공동주택 단지를 대상으로 공용시설 보수비용 총 98억5000만 원을 지원할 계획이라고 19일 밝혔다.
도는 2019년부터 관리주체와 장기수선충당금 적립 의무가 없어 시설유지관리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300세대 미만 소규모(비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을 대상으로 공용시설 유지보수 비용을 지원하고 있다.
올해는 지원 대상을 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까지 확대해 준공 후 15년 이상인 공동주택이면 어디든 가능하다. 다만 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 지원 분야는 승강기 전면 교체 또는 안전부품 교체에 한정된다.
비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은 기존 지원사업과 동일하게 세대 내부 전유부분을 제외한 모든 공용시설 유지보수 비용을 지원한다.
세부적으로는 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은 49개 단지에 최대 1억2000만 원이 지원되며, 비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은 170개 단지에 규모별로 최대 1600만 원에서 4000만 원까지 지원된다. 신청방법 등 자세한 내용은 관할 시·군 주택과나 건축과로 문의하면 된다.
수원=박진영 기자 bigman@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