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월부터 소형 자동차를 등록할 때 채권을 의무적으로 사지 않아도 된다.
행정안전부와 시·도는 지역개발채권·도시철도채권 개선을 위해 2월 말까지 시·도 조례개정을 마치고 다음 달 1일부터 전국 동시 시행한다고 26일 밝혔다.
자동차 배기량 1600cc 미만 비영업용 승용차 등록 시 차량 규격이나 가격과 관계없이 채권 매입이 면제된다.
제도개선으로 사회 초년생, 신혼부부 등 약 76만명의 자동차 구매자 할인매도 비용은 연간 약 400억원 줄어들 것으로 예상된다.
1600cc 미만 하이브리드 승용차에도 동일한 혜택이 적용된다.
또 부산·대구는 대형 승용차를 제외한 자가용 등록 시, 인천·창원은 2000cc 미만 자가용 등록 시 한시적으로 채권 매입을 면제하고 있으며, 전북·전남·경북 등은 1600cc 이상 자동차 등록 시 채권 매입 요율을 축소했다.
소상공인, 자영업자를 지원하기 위해 자치단체와 2000만원 미만의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도 채권 매입이 면제된다.
이에 따라 약 40만명의 소상공인·자영업자가 부담해야 하는 할인매도 비용은 연간 약 60억원 줄어들 전망이다.
한편 행안부와 시·도는 올해 1월부터 지역개발채권·도시철도채권의 표면금리를 1.05%에서 2.5%로 인상했다.
정순영 기자 binia96@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