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 홍천군은 지역 내 에너지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산업부 동절기 난방연료 지원계획'에 따라 난방비를 지원한다고 15일 밝혔다.
지원대상은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기초생활수급 세대 및 차 상위계층 세대 중 등유 또는 LPG보일러를 주 난방으로 사용하는 세대다.
단 지난해 연탄쿠폰·등유 바우처·긴급복지지원금(동절기 연료비)수급세대 등은 제외다.
신청은 거주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등을 통해 할 수 있다.
군 관계자는 “기초생활수급 세대는 카드사에 전화 및 영업점 방문을 통해 카드로 발급되고 차 상위계층 세대는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서 쿠폰으로 발급된다”고 말했다.
홍천=하중천 기자 ha33@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