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000만원 이상 건보료 체납자, 출국금지 추진한다

5000만원 이상 건보료 체납자, 출국금지 추진한다

강훈식, 건보료 고액·상습체납자 출국금지 법안 발의

기사승인 2023-03-17 11:31:56
강훈식 더불어민주당 의원.   사진=임형택 기자

5000만원 이상의 고액 건강보험료 체납자에 대해 출국을 금지하는 내용의 법안이 발의됐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더불어민주당 간사인 강훈식 의원은 건강보험료를 납부할 능력이 있음에도 정당한 사유 없이 5000만원 이상 체납한 자에 대해 출국금지를 요청할 수 있도록 하는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고 17일 밝혔다.

현행 건보법은 건보료 체납자에 대한 연체금 징수, 독촉, 체납처분 등을 규정하고 있으며 고액·상습체납자의 경우 인적사항을 공개하도록 하고 있다. 하지만 적용할 수 있는 실효적인 법적 제재가 마땅치 않아 고액 건보료 체납 금액이 증가하는 실정이다.

실제로 건보료 고액 상습체납자의 체납 총액이 2018년 1748억원에서 2021년 4255억원으로 3배 가까이 증가했다. 건수도 같은 기간 8260건에서 1만8804건으로 늘었다. 

이에 국회가 칼을 빼들었다. 강 의원이 발의한 개정안은 건보료 체납 총액이 5000만원 이상인 체납자 중 해외로의 재산 도피 우려가 있는 자에 대해 법무부장관에게 ‘출입국관리법’ 제4조 제3항에 따라 출국금지를 요청하고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출국금지요청심의위원회를 두게 했다.

강 의원은 “건보료 고액 상습체납자와 체납액이 급증하는 상황에서 성실한 일반 납부자들이 허탈해 하니 실효적인 법적 제재 강화로 국민건강보험의 재정 건정성 확보를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김은빈 기자 eunbeen1123@kuk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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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unbeen1123@kuk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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