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의약품안전처는 주키니 호박을 원료로 사용한 가공식품에 대한 조사과정에서 추가 수거한 제품들을 검사한 결과, 13개 제품이 미승인 호박 유전자 검출 목록에 이름을 올렸다고 10일 밝혔다. 식약처는 위해식품판매차단시스템을 통해 즉시 판매를 차단하고 관할 기관에 회수‧폐기 등 조치를 요청했다.
이번에 유전자변형생물체(LMO) 호박 원료가 검출된 제품에는 ‘한살림’ 닭고기 볶음밥, 소불고기 볶음밥 등의 제품과 ‘신세계푸드’ 칼 만둣국, ‘프레시지’ 듬뿍담은 매운 새우탕 수제비, ‘현대그린푸드’ 그리팅 건강한짜장소스 등 간편식 브랜드가 포함됐다.
앞서 식약처는 국내에서 생산된 돼지호박 종자 일부가 승인되지 않은 LMO로 확인됨에 따라 지난달 26일 돼지호박을 원료로 사용한 모든 가공식품에 대해 잠정 유통·판매 중단 조치를 했다. 234개사 전체를 대상으로 현장조사를 벌여 실제 생산 여부, 제조‧유통 과정의 재고량 등을 확인했다.
식약처는 당초 4월 중순까지 마무리할 계획이었던 주키니호박 원료 사용 가공식품에 대한 조사를 이번 주까지 신속히 마무리할 예정이다.
한편, 주키니 호박은 전국 3500여 농가에서 재배 중이며 유전자 검사를 마친 농가는 출하를 재개한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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