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흥시, 성비위 공무원 솜방망이 징계 논란

시흥시, 성비위 공무원 솜방망이 징계 논란

"성범죄자들이 활개쳐…감사담당관 존재 자체가 의심"
성희롱 징계 이력 산하 기관장 또 다시 시 출연 공기업 사장으로

기사승인 2023-04-19 15:01:08
시흥시청

경기 시흥시의 성비위(性非違) 공무원에 대한 징계가 솜방망이에 그친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지난 16일 시흥시공무원노조 자유게시판에 '성범죄자들이 당당하게 다니는 시흥시청, 감사담당관 해체 건의'란 글이 올라왔다.

작성자 '지나가던 발정난 개도 웃겠네'는 "회식 자리에서 성추행 당했다는데 증인이 없다는 이유로, 성폭행 당해서 모 직원은 출근을 안한다는데 증거가 없다는 이유로"라며 경징계를 탓하는 글을 썼다. 그러면서 그는 "가해자가 당당하게 출퇴근하는 시흥시청"이라며, "시흥시 감사담당관의 존재 자체가 의심스럽다"고 했다.

이에 대해 시흥시 감사담당관은 19일 내부공지를 통해 "언급된 내용은 사실과 전혀 다르며, 비위사항에 대해 원칙대로 엄정하게 조치하고 있다"며 입단속을 시켰다.

이날 노조게시판에는 "철저한 진상조사, 책임자 처벌, 피해자 보호 및 치유, 재발방지 약속 천명, 신고·조사·피해자 보호 시스템 재구축, 전 직원 실태조사 및 교육"을 촉구하는 제언도 달렸다.

한편 지난 2018년 성추행 사건으로 물의를 일으켰던 시 산하 시흥산업진흥원장 J씨가 최근 시 출연 공기업 사장으로 재직 중인 사실이 알려져 논란이다.

J 씨는 2018년 8월 직원에게 임명장을 전달하고 사진을 촬영하는 과정에서 여직원 B씨의 허리부위를 손으로 접촉하는 등 성희롱을 했다. 

이에 대해 시와 진흥원 징계위원회는 만장일치로 J 씨를 경징계인 '견책' 처분과 함께 4시간의 성희롱 관련 교육을 이수토록 했다.

이 당시 J 씨는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사회적 문화적으로 상황이 바뀌고 있는 시점에서 행동을 조심했어야 했고 물의를 일으켜 죄송하다"는 견해를 밝혔다.

시 공무원 A씨는 "J 씨에 대한 징계가 견책에 그치는 등 솜방망이 처분이다. 2차 피해가 우려된다"면서 "공공기관 특성상 비상임이사가 비영리 목적의 업무를 겸직할 수 없도록 하고, 성비위로 징계받은 자는 공기관 취업을 제한하는 장치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또한 시흥시 성비위 논란과 관련해 언론을 신뢰할 수 없다는 지적도 제기됐다. 

공무원 B씨는 "이와 같은 내용의 기사가 한 매체를 통해 지난 18일 보도됐는데, 현재 기사가 삭제됐다"면서 "이런 식이면 어떻게 언론에 제보할 수 있겠냐"고 통탄했다.

현재 이 매체의 기사는 네이버를 통해 검색하면 "언론사 요청에 의해 삭제된 기사입니다"라는 문구가 달려 있다.

시흥=박진영 기자 bigman@kukinews.com
박진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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