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젊은 의사 목소리 대변하며 근무환경 개선 집중”

“젊은 의사 목소리 대변하며 근무환경 개선 집중”

젊은의사협의체 출범…“40대 이하 의사 권익 보호”
전공의 수련환경·공보의 처우 개선 당면 과제

기사승인 2023-04-25 09:53:38
사진=박효상 기자

강민구 젊은의사협의체 공동대표가 지난 24일 쿠키뉴스와의 통화에서 내건 다짐이다. 강 공동대표는 대한전공의협의회(대전협) 회장이기도 하다.

젊은의사협의체는 지난 22일 서울 용산구 대한의사협회 회관에서 발대식을 열고 본격 출범했다. 협의체는 의협 젊은의사TF를 시작으로 대전협, 대한공중보건의사협의회(공보협)와 전임의(펠로우)들이 주축이 돼 결성됐다. 강 공동대표와 함께 서연주 서울시의사회 정책이사가 공동대표를 맡았다.

협의체는 만 40세 이하 모든 의사의 처우 개선과 권익 보호에 앞장선다는 계획이다. 이를 위해 산하에 △디지털헬스케어위원회 △국제보건위원회 △교육위원회 △권익위원회 △보건정책위원회 △환경노동위원회 등 9개 위원회를 설치하고 젊은 의사들의 목소리를 모으기로 했다.

강 공동대표는 “전공의, 공보의, 전임의 각 직역마다 정책을 추진하는 데 있어 의견이 조금씩 다르다”며 “각 직역의 의견들을 조율하고 대외적으로 소통하기 위해 다른 나라의 사례를 참고해 젊은의사협의체라는 소통창구를 마련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공동대표가 3명이라서 중요하게 생각하는 의제가 각기 다를 테지만, 전공의들의 경우 처우 개선이 가장 큰 관심사”라면서 “국회에 전공의 과로방지법이 계류 중인데 이 법안이 통과되는 것이 전공의들의 열악한 근무환경 개선에 가장 도움 되고 중요한 사안이라고 본다”고 말했다.

신현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대표발의한 ‘전공의의 수련환경 개선 및 지위 향상을 위한 법률’(전공의 과로방지법) 개정안은 전공의 연속 수련을 기본 24시간, 응급상황 시 최대 30시간으로 낮추는 것을 골자로 한다. 또 수련시간 상한시설 범위를 기존 응급실에서 중환자실까지 확대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수련시간 상한 시설이란 12시간 수련 후 12시간 휴식 또는 24시간 수련 후 24시간 휴식 등 별도의 근로 기준이 적용되는 시설을 말한다. 현행법은 4주 평균 수련 시간을 주 80시간 미만으로 명시하고 있으며, 연속 수련 시간은 36시간을 초과하지 못하게 하고 있다.

공보의 현안으로는 일반 현역병과 비교해 긴 복무 기간과 월급 등 처우 개선 부재를 들었다. 강 공동대표는 “육군 현역으로 가면 18개월 만에 전역하지만, 공보의는 37개월을 복무해야 한다”며 “복무일은 공보의가 더 긴데 현역병은 월급이나 여러 처우 개선이 있었던 반면, 군의관이나 공보의는 큰 변화가 없었다”고 토로했다. 그러면서 “그동안 대전협·공보협 차원에서 하던 활동들을 협의체로 확장시켜 의협 의사결정 구조에 젊은 의사들의 의견이 포함되게 하거나, 전공의·공보의 처우 문제에 대한 부당함을 부각할 수 있을 것 같다”고 기대했다.

아울러 “전공의의 36시간 연속근무는 비상식적인 근무 형태이기 때문에 앞으로 당직 후에 수면시간을 확보할 수 있도록 관련 법 개정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며 “공보의·군의관 대신 현역병으로 입대하는 의대생들이 점차 늘고 있다. 복무 기간 단축과 처우 개선도 현실화 할 수 있도록 최선을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

신대현 기자 sdh3698@kukinews.com
신대현 기자
sdh3698@kukinews.com
신대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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