몸속 인공관절·스텐트 부작용 ‘책임보험’으로 배상

몸속 인공관절·스텐트 부작용 ‘책임보험’으로 배상

기사승인 2023-05-23 13:58:48
식품의약품안전처 의료기기 부작용 신고 포스터.

“몸 속에 이식한 의료기기가 결함이 생겨 건강 피해를 봤다면 기업으로부터 ‘보험금’을 배상 받으세요.” 

식품의약품안전처는 29일 의료기기의 날을 맞아 한국의료기기안전정보원과 함께 병원을 찾은 환자와 보호자 등을 대상으로 ‘의료기기 책임보험 제도’와 ‘의료기기 부작용 등 안전성 정보 보고 방법’을 삼성서울병원·세브란스병원에서 안내했다고 밝혔다.
 
의료기기 책임보험은 인체이식형 의료기기의 부작용으로 환자가 입은 피해를 배상하도록 제조·수입업체가 가입하는 보험이다. 결함이 있는 이식 의료기기로 인해 부상, 후유장애 등을 입었다면 누구든지 기업이 가입한 보험금 지급을 청구할 수 있다. 인체이식형 의료기기는 인공관절, 스텐트 등 몸속에서 30일 이상 연속적으로 유지되는 제품을 말한다.

이번 행사에서 식약처와 정보원은 의료기기 책임보험 제도 등에 대한 내용을 담은 홍보물을 배포하며 상담을 진행했다. 

식약처는 국민이 안전한 의료기기를 안심하고 사용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의료기기 시판 후 안전관리 제도 개선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전했다.

박선혜 기자 betough@kukinews.com
박선혜 기자
betough@kukinews.com
박선혜 기자
이 기사 어떻게 생각하세요
  • 추천해요
    0
  • 슬퍼요
    0
  • 화나요
    0
추천기사
많이 본 기사
오피니언
실시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