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0일 광주 북구 선별진료소에서 의료진이 코로나19 확진자 의무 격리를 해제하는 내용의 안내문을 부착하고 있습니다. 다음달 1일부터 위기경보 수준을 '심각'에서 '경계'로 하향함에 따라 임시 선별검사소 운영은 31일 종료되고 PCR 검사를 위한 선별진료소만 계속 운영합니다.
확진자에게 부과됐던 7일간의 격리 의무를 5일 격리 권고로 조정합니다. 학생들도 개정된 교육부 학교 방역지침에 따라 기존 7일간 등교중지 의무에서 5일간 등교중지 권고로 변경됩니다. 등교를 중지한 기간은 출석으로 인정됩니다.
박효상 기자 tina@kukinews.com 사진=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