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 완주군이 합당한 이유 없이 승마장 설립을 불허했다가 번번이 행정소송에서 패소하고도 책임을 회피하고 ‘오기로 밀어붙이는 행정’을 일삼고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앞서 완주군이 추진한 공공승마장 시설은 인근에 마을과 학교 등이 있어 ‘가축사육 제한지역’에 해당하는데도, 완주군은 조례까지 개정해 건축을 무리하게 강행해 축산농가로부터 ‘원칙 없는 행정’이라는 강한 비판을 받아 왔다.
또 최근에는 지역 내 개인 승마장들의 말 산업 지원 요청은 연기하고, 타지역 업체를 지원하면서 관련 업체들의 원성을 사고 있다.
특히 완주군은 지난 2018년 ‘말(馬)산업 특구’로 지정됐는데도 인근 지자체와는 다르게 지역 내 승마장 지원에는 소극적이라는 비판도 거세지고 있다.
1일 도내 승마장업계 등에 따르면 완주군이 말 산업 특구로 지정되자 A승마장은 지난 2019년 완주군에 승마장 설립 허가 신청을 냈다. 말 산업 특구에서 개업하면 정부와 지자체로부터 예산을 지원받을 수 있다는 기대감 때문이었다.
그러나 A승마장의 신청은 완주군으로부터 불허 처분을 받았다. 인근 마을에 악취 영향이 있고, 1번 국도변에 위치해 교통사고 위험이 예상된다는 이유에서다.
실상은 A승마장은 인근 500m 내 마을이나 학교가 없어 가축사육 제한지역 기준을 어기지 않았고, 승마장 특성상 한 시간에 2~3팀 예약으로 들어오는 차량으로 교통 혼잡 우려는 기우에 지나지 않았다.
결국, 행정소송에서 법원은 “완주군의 재량권이 일탈되고 남용됐다”고 판단해 A승마장의 손을 들어줬다.
그런데도 완주군은 최근 또 다른 B승마장의 설립을 같은 이유로 불허했다가 행정소송에서 패소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더해 완주군이 지역에 위치한 승마장이 요청하는 농식품부 말 산업 특구 지원 사업에도 비협조적으로 대응한다는 원성까지 터져 나오고 있다.
완주지역 승마업체 관계자들은 “지난 2021년 농식품부 지원 ‘학생승마체험’ 사업을 신청했다가, 완주군이 익산시 승마장 등으로 지원범위를 확대하는 바람에 사업 신청을 포기했다”고 울분을 토해냈다.
이들은 “한 사람 인건비 정도의 지원금 수준이지만, 완주군에 살면서 세금 내는 업체에 말 산업을 지원해줘야 하는 것 아니냐”면서 “국비에 도비와 함께 군비가 들어가는 세금 지원을 타시군 업체에 지원하는 완주군 행정을 이해할 수 없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들은 또 “타시군은 올해 ‘학생승마체험’ 사업 공고 및 모집을 학생들 개학 직후 3월 안에 모두 마쳤는데, 완주군은 모집을 5월 말까지 끌고 있다”면서 “완주군이 크지도 않은 지원금을 굳이 뒤늦게 쪼개면서까지 공공승마장을 지원하고, 개인 승마장은 마치 타 지역 업체처럼 취급하고 있다”고 성토했다.
실제, 익산시는 올해 3월 중 사업 신청 등을 완료하고 4월부터 810명을 대상으로 체험활동에 나선 데 반해 완주군은 180명을 대상으로 5월 말 모집을 마치고 6월부터 체험활동에 나선다는 계획이다.
이에 대해 완주군 관계자는 “올해 공공승마장 개장에 맞춰 ‘학생승마체험’ 사업기간을 조율한 것은 맞지만, 완주군 역시 3월 말부터 공고가 나갔다”며 “2021년 사업의 경우는 각 학교 학생들의 편의를 위해 인근 시군의 승마장 정보를 제공했고, 학생들이 각 승마장을 선택했을 뿐”이라고 해명했다.
이런 완주군의 해명에도 A승마장 측은 “말 산업 특구인 완주군이 이유 없이 승마장 설립을 불허하면서 행정소송으로 행정력을 낭비하고 민간업체에 부담을 가중시켜놓고도 책임을 회피하고 있다”고 질타했다.
이어 “최근 공공승마장 입찰에서도 상식적으로 이해할 수 없는 일방통행 행정만 고집하는 것을 보면, 완주군이 오기로 상식 이하의 행정을 거듭하면서 지역민을 위한 행정에 무한책임을 져야 하는 지방자치에 대한 기본적인 원칙조차 지킬 생각이 없는 것 같다”고 비판했다.
완주=황성조 기자 food2drink@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