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일 한 언론 매체에 게재된 ‘팍스로비드 유효기간 다가오는데’ 라는 기고에 따르면, 올해 초 정부는 팍스로비드 유효기간을 12개월에서 18개월로 연장했다. 그러나 팍스로비드 96만명분 중 38만명분(지난해 10월 기준)이 남아 있다고 알려진 상황에서 다시 잔여분 유효기간 마감 시한(8월)이 돌아오고 있다.
해당 기고를 작성한 박태용 포샤르 플란트치과 대표원장은 “올해 초 유효기간을 연장한 덕분에 60만원을 훌쩍 넘어가는 팍스로비드의 대량 폐기 위기를 넘겼지만 마감시한이 다시 돌아오고 있다”며 “유효기간을 다시 연장할지 혹은 폐기할지 등에 대한 궁금증이 일고 있다. 사람의 생명을 좌지우지하는 것이 약이다. 그럼에도 코로나19 치료제의 유효기간을 6개월씩이나 연장해도 되는 것인지 의문”이라고 지적했다.
이에 질병청은 보도설명자료를 내고 “현재 질병관리청의 중앙 창고에 보관 중인 팍스로비드의 유효기간은 올해 11월부터 내년 9월까지 순차적으로 도래할 예정”이라며 “그간 사용 추이를 고려할 때 해당 물량은 올해 안에 전량 소진될 것으로 예상한다”고 반박했다.
또한 유효기간 연장과 관련해 질병청은 “‘공중보건 위기대응 의료제품의 개발 촉진 및 긴급 공급을 위한 특별법’에 따라 팍스로비드 일부 물량에 대한 유효기간 연장을 추진한 것”이라며 “식약처가 관련 법령에 따라 검토한 결과, 해당 치료제는 유효기한을 연장해도 동등한 안전성과 유효성이 인정돼 연장 승인됐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코로나19 치료제의 경우 공중보건위기 상황에 신속하게 대응하기 위해 승인된 관계로, 처음 도입했을 때에는 다른 의약품에 비해 유효기간이 짧은 특성이 있다”며 “최초 도입 이후 실제 사용에 기반한 데이터에 근거해 이후 유효기간 연장 등을 조정한다”고 부연했다.
박선혜 기자 betough@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