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학연 협력을 위해 대학교 내 설립된 기술지주회사와 그 자회사가 대기업집단 범위에서 제외된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공정거래법 시행령 개정안을 오는 8월 11일까지 입법예고 한다고 26일 밝혔다.
산학연기술지주회사 제도는 교육부가 2007년 산학협력법을 개정해 도입한 것으로, 대학교 내 산학협력단 등이 교육부의 인가를 받아 설립한 지주사와 그 자회사를 말한다.
이번 개정은 계열편입 유예제도를 약 13년간 운영해 본 결과 산학연지주사를 통한 부당한 경제력 집중 우려가 희박하다는 평가에 따른 것이다. 다만 산학연기술사를 대기업집단 범위에서 제외하더라도 부당한 경제력 집중 우려가 제기되지 않도록 ‘동일인 지배 회사와 출자·채무보증 금지’ 등 안전장치는 그대로 유지했다.
수익금은 대학 연구·기술개발 활동에만 사용이 가능하고, 이사회도 대부분 대학교수로 구성돼 대기업집단과는 별개의 지배구조를 갖는다. 대기업집단 계열사가 되면 개별 매출액·자산 등이 기준 이하더라도 자금 지원, 세제 감면 등 중소기업 혜택을 받을 수 없다.
현재 대기업집단 계열사로 편입됐거나 편입 유예 중인 산학연기술지주회사는 6개, 그 자회사는 29개다. 2021년 말 기준 전국의 산학연기술지주회사(75개) 및 자회사(1253개)의 약 3%에 해당된다.
공정위는 “이번 시행령 개정을 통해 산학연기술지주회사와 그 자회사가 대기업집단 범위에서 영구적으로 제외되면 이들 산학연기술지주회사 및 자회사가 자금지원, 세제감면 등 중소기업 관련 혜택들을 계속 받게 됨으로써 산학연협력을 통한 투자 및 대학 보유 기술의 사업화가 촉진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이어 “동일인이 지배하는 회사와 출자·채무보증 관계가 있는 경우 대기업집단 계열사로 편입하는 등 안전장치가 마련돼 있어 부당한 경제력 집중 우려는 없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공정위는 입법예고 기간 동안 이해관계자 의견을 충분히 수렴한 후 규제심사, 법제처 심사 등 관련 입법절차를 거쳐 신속히 개정을 완료할 계획이다.
김한나 기자 hanna7@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