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업농촌공익직불법’ 개정에 따라 2017년부터 2019년 직불금 미수령 농지도 공익직불금 지급 대상에 포함되면서 사각지대가 해소돼 신청 건수가 크게 늘었다는 분석이다.
이에 따라 전남도는 실제 농지 이용실태를 점검하는 등 자격요건 검증에 돌입한다. 공익직불금을 신청 농업인을 대상으로 검증시스템을 활용해 2017~2019년 미수령 신규 신청자, 관외경작자, 경작사실확인서 미제출자, 장기요양등급판정자 등 중점 점검 대상을 선별해 현장점검을 한다.
또 마을공동체 활동 참여, 농업경영체 등록정보 변경신고, 영농일지 작성 등 17개 준수사항에 대한 농업인 이행 여부도 확인할 방침이다.
자격요건 검증과 현장점검 결과 지급 대상 농지‧농업인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면 지급 대상에서 제외한다. 이밖에 준수사항을 이행하지 않으면 공익직불금 총액의 5% 또는 10%를 감액한다. 같은 준수사항을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반복적으로 위반한 경우 올해 감액률을 2배 적용한다.
공익직불금 신청 농지‧농업인을 대상으로 자격요건 검증과 준수사항 이행 여부를 점검한 후 10월 중 지급 대상자 및 지급 금액을 확정하고 11월경 농업인에게 공익직불금을 지급할 계획이다.
무안=신영삼 기자 news032@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