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약품 품목허가(신고)를 받지 않은 한약재를 제조해 판매한 의약품 제조업체가 약사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송치됐다.
한약재는 약사법에 따른 의약품으로 품목별로 허가를 받아 제조·판매해야 한다.
식품의약품안전처 위해사범중앙조사단 수사 결과에 따르면 해당 제조업체의 전 대표 A씨는 한방병원, 한의원등에 2015년 7월경부터 2022년 12월경까지 ‘황기밀자’ 등 무허가 한약재 12개 품목 총 8.1톤, 판매금액으로는 3억9000만원 상당을 납품했다.
이 과정에서 A씨는 무허가 제품 적발을 피하기 위해 허가 받은 품목의 제품명이 인쇄된 포장을 사용해 무허가 한약재를 포장했다. 또 허가 제품과 구분을 위해 다른 색깔 스티커를 사용하는 등 범죄행위를 위장했다.
의약품을 허가 받지 않고 제조해 판매하는 행위는 형사처벌 대상으로, 5년 이하의 징역형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을 받게 된다.
식약처는 무허가 제품은 회수 등 조치하도록 하고, 해당 제품을 사용한 한방병원, 한의원은 소관 부처인 보건복지부에 정보를 공유할 예정이다.
박선혜 기자 betough@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