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카롱에 합성 착색료인 ‘타르색소’를 사용하고도 천연색소를 사용한 것처럼 속여 판매한 업체들이 적발됐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13일 ‘식품 등의 표시·광고에 관한 법률’과 ‘식품위생법’을 위반한 업체 10곳을 적발해 관할 관청에 행정처분을 요구하고, 경찰에 고발 조치했다고 밝혔다.
식약처는 지난 5월16일부터 6월29일까지 인터넷 쇼핑몰 등에서 ‘천연색소 사용 마카롱’으로 광고·판매하는 20개소를 대상으로 표시기준의 적정성 등을 집중적으로 점검했다.
주요 위반 내용은 △타르색소를 사용하고 천연색소로 거짓 표시·광고 △식품에 사용할 수 없는 ‘아조루빈’을 원료로 제조한 마카롱 판매 △달걀·우유 등 알레르기 유발원료를 사용했음에도 소비자 안전을 위한 주의사항 미표시 등이었다.
이번에 타르색소 사용으로 적발된 4개소는 마카롱 제조 시 천연색소를 사용하는 것처럼 품목제조에 대해 보고하거나 광고하면서 타르색소를 사용한 것으로 드러났다. 또 경남 창원시 소재 제과점 1개소는 마카롱을 제조하면서 식품에 사용할 수 없는 아조루빈을 적색 색소로 사용하다 적발됐다.
아울러 알레르기를 유발할 수 있는 달걀, 우유, 밀 등을 사용할 경우 소비자 안전을 위해 반드시 바탕색과 구분되도록 알레르기 표시란을 마련해 해당 원료를 별도로 표시해야 하지만, 이를 위반한 업체도 확인됐다.
식약처가 적발한 업체는 △투빈카롱 마카롱연구소(경기도 남양주시) △상상초콜릿(강원도 정선군) △플레이스그라운드(경상남도 진주시) △배정열 베이커리(경기도 남양주시) △빵집아저씨들협동조합(경기도 안산시) △과자수(부산광역시 수영구) △해블랑디저트(경기도 시흥시) △하나베이킹푸드(식품소분판매업, 인천광역시 서구) 등 총 10곳이다.
식약처는 “앞으로도 법령 위반행위에 대한 단속을 강화해 국민께서 안전한 식품을 소비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면서 “식품 안전과 관련된 위법행위를 목격하거나 불량식품으로 의심되는 제품에 대해선 부정·불량식품 신고전화 1399로 적극 신고해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김은빈 기자 eunbeen1123@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