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년여 전 생후 6일 된 딸을 방치하다가 숨지자 종량제봉투에 유기한 사건이 사실 친모가 살해한 후 유기한 것으로 드러났다.
14일 광주경찰청 여성청소년과는 딸을 살해한 후 유기(살인·시체유기 등)한 혐의로 A(30대)씨를 구속 송치했다. 친모가 기존 “아이를 홀로 놓고 외출했다”는 진술을 번복하고, “고의로 아이를 엎어 놓아 숨지게 했다”고 자백해 살인죄로 혐의가 변경됐다.
A씨는 2018년 4월 광주 한 모텔에서 생후 6일 된 딸을 살해한 후, 시신을 종량제봉투에 담아 유기한 혐의를 받고 있다. 출생 미신고 아동에 대한 전수조사가 전국적으로 시작된 후, 출산 이력을 묻는 지자체 확인 전화에 압박감을 느낌 A씨는 지난 6일 자수했다.
미혼모였던 A씨는 자수 이후부터 구속될 때까지 줄곧 “홀로 아이를 양육하는 게 힘들어 3시간가량 외출하고 돌아오니, 아이가 숨져 있어 유기했다”고 진술했다. 하지만 A씨 구속 이후 보강수사를 진행하던 광주경찰청 여성·청소년범죄수사대는 진술이 오락가락한 것을 수상히 여기고 사건 정황을 재차 추궁한 끝에 아이를 고의로 살해했다는 자백을 받아냈다.
병원 출산 후 퇴원해 집으로 갔다는 기존 진술과 달리, A씨는 퇴원 후 모텔에 투숙한 것으로 드러났다. 아이가 계속 울자 심적으로 감당이 안 됐고, 몸을 가눌 수 없는 딸을 고의로 뒤집어 놓았다고 진술했다.
아이가 숨을 쉬지 않자 A씨는 아이 시신을 냉장고에 2~3주간 보관한 뒤 종량제봉투에 담아 집 주변 쓰레기통에 유기한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에 따르면 유기된 아이의 시신은 오랜 시간이 지나 찾기 어려울 전망이다.
이준범 기자 bluebell@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