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는 가맹분야에서의 거래관행 개선 정도, 법·제도 운영실태 등을 파악하기 위해 가맹분야 실태조사를 실시한다고 17일 밝혔다.
공정위는 외식업 등 21개 업종, 200개 가맹본부와 1만2000개 가맹점사업자를 대상으로 실태조사를 진행한다.
이번 조사는 불공정관행 개선 체감도와 그간 공정위가 추진한 정책만족도, 필수품목 관련 현황 및 가맹점사업자단체 운영 현황 등을 중심으로 이뤄진다.
특히 필수품목은 언론 및 국회에서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는 만큼 이를 이용한 차액가맹금 과다 수취가 주로 문제되는 치킨 등 외식업종에 대해서도 집중적으로 실태점검을 할 예정이다.
올해는 코로나19 팬데믹 이후 처음 실시되는 실태조사로, 최근 국회 등에서 논의되고 있는 가맹점사업자단체 등록제 도입 및 협의 개시 의무화 등과 관련해 가맹본부와 가맹점사업자의 목소리를 충실하게 반영하기 위해 설문 문항을 더 세분화해 구성했다.
조사는 가맹사업거래 홈페이지와 모바일 등을 통해 실시된다.
이번 실태조사는 가맹사업거래의 현황을 정확하게 파악해 가맹본부의 불공정행위 시정, 가맹점사업자의 권익보호, 법령개정 및 정책수립 등에 참고할 계획이다.
실태조사 결과는 11월에 공표될 예정이다.
공정위는 “가맹본부가 필수품목을 과도하게 많이 지정하거나 품목별 단가를 지나치게 올리는 경우 비용 부담이 가맹점뿐 아니라 소비자에게도 전가된다”며 “필수품목의 지정·변경 등을 가맹계약에 포함하는 것과 같은 다양한 법·제도 개선 방안을 모색 중”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이번 실태조사를 통해 현장의 애로사항 등을 충분히 듣고 반영해 불공정거래 행위를 예방할 수 있는 제도 마련에 참고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김한나 기자 hanna7@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