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림유전자원보호구역 주변 공사장 관리허술… '생태계 위협'

산림유전자원보호구역 주변 공사장 관리허술… '생태계 위협'

기사승인 2023-07-22 11:02:21
21일 강원 화천군 해산령 지방도 460호선 동촌42지구 급경사지 붕괴위험정비공사장 주변 소나무들이 고사되어 있다.
산림유전자원보호구역을 직접 관통하는 도로공사장 관리허술로 생태계가 위협받고 있다.

이로 인해 산림생태계가 파괴되고 40~50년 수령의 소나무들이 고사될 위기에 놓여 있어 대책이 시급한 상태이다.

강원특별자치도 도로관리사업소는 지난 2020년부터 산림유전자원보호구역을 관통하는 해산령구간에 대해 급경사지 붕괴위험정비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21일 강원 화천군 해산령 지방도 460호선 동촌42지구 급경사지 붕괴위험정비 공사장 인근 곳곳에 폐기물들이 방치돼 있다.
그러나 현재 공사 중인 지방도460호선 동촌42지구 공사현장은 공사 도중 발생한 토사와 폐기물을 제대로 관리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더욱이 장마철과 집중폭우 시는 예기치 못한 제2의 안전사고는 물론 유실되는 토사와 폐콘크리트로 자칫 이중고마저 우려되는 상황이다.

실제로 지난해 공사장 인근에는 30~40년생 소나무 60여 그루가 고사된데 이어 주변 40~50년 수령의 소나무 100여 그루도 고사될 위기에 빠졌다.
21일 강원 화천군 해산령 지방도 460호선 동촌42지구 급경사지 붕괴위험정비 공사장 주변 자작나무가 훼손되어 있다.
또 주변에는 공사장서 발생한 100여톤의 건설폐기물 등 각종 폐기물들을 도로변 곳곳에 무단으로 방치되고 있다.

이에 대해 도로관리사업소는 사업구간은 도로구역내로 문제될 것 없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폐기물을 보관할 때에는 성상별로 분리해서 보관하여야 하고, 언제 보관해서 언제까지 실어 낼 건지 표지판을 세워서 표현을 해줘야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다,

하지만 해당 현장에서는 성상별로 분리 보관은 고사하고 기간 내에 처리하지 않고 방치하는 등 현장 관리 감독이 전혀 이뤄지질 않고 있어 관계 기관의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
21일 강원 화천군 해산령 지방도 460호선 동촌42지구 급경사지 붕괴위험정비 공사장서 발생한 토사가 계곡으로 유실되고 있다. 
산림청 관계자는 "고사 위기에 처한 소나무들에 대해서는 응급조치 및 항구복구를 통보하고, 현장에 대한 조사결과 위법행위가 들어나면 해당경찰서에 이첩하겠다"고 말했다.

시공사 관계자는 "현장관리가 미흡해 이같은 결과를 초래한 것 같다”며 “더 이상 피해가 확산되지 않도록 복구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했다.

한편, 산림청은 2006년 11월 9일 산림내 식물의 유전자와 종 보전을 위해 2006년 11월 9일 화천군 화천읍 동촌리 산 11외 3필지 3768ha를 산림유전자원보호구역으로 지정‧고시하고 입산을 통제하고 있다.

구역에서 신고없이 입산하거나 식물 굴‧채취 등 위법행위를 할 경우 관계법령에 따라 10년 이하의 징역처벌을 받게 된다.
공사장 인근에 설치되어 있는 산림유전자원보호구역 안내판
계곡으로 유실되고 있는 폐기물
공사장 도로변에 방치되고 있는 건설폐기물
화천=한윤식 기자 nssysh@kukinews.com
한윤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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