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름 휴가철 야외활동이 늘면서 제모제, 의약외품 모기 기피제, 땀띠·짓무름용제, 액취 방지제, 화장품 체취방지제 등의 사용이 늘고 있다. 식품의약품안전처가 27일 전한 의약외품, 화장품 사용 방법을 정리했다.
모기기피제, 과하면 부작용…허가 의약외품 사용
모기기피제는 속옷, 눈·입 주위, 상처·염증 부위, 햇볕에 많이 탄 피부 등에는 사용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한다.
야외활동을 마친 후에는 기피제를 바르거나 뿌린 피부를 비누와 물로 깨끗이 씻고 옷, 양말은 바로 세탁한다.
어린이에게 사용할 때는 제품에 기재된 사용법과 주의사항 등을 꼼꼼히 확인해야 하며, 어른이 먼저 손에 덜어 어린이가 바를 수 있도록 전하는 게 좋다.
모기기피제는 보통 4~5시간 동안 기피 효과가 이어진다. 필요 이상 과다한 양을 사용할 경우 부작용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주의해야 한다.
최근 향기 나는 팔찌나 스티커 같은 공산품 등을 모기기피제로 잘못 구매하는 사례가 있는데, 현재 허가된 의약외품 모기기피제는 팔찌형, 스티커형 제품이 없다.
땀띠·짓무름용제, 눈가·상처 부위 닿지 않게
땀띠, 짓무름을 완화시키는 외용살포제는 목욕 후 또는 취침 전에 피부를 깨끗이 한 상태에서 바르고 눈 주위, 상처, 습진 등 이상 부위에는 사용하지 말아야 한다.
칼라민·산화아연 로션제를 사용할 때는 잘 흔들어 섞어줘야 하며, 산화아연은 상처 부위의 조직 회복을 지연시킬 수 있는 만큼 중증·광범위한 화상, 감염 부위, 상처, 습윤 상태의 환부, 눈 또는 눈 주위 점막에 사용해선 안 된다.
칼라민·산화아연 로션제는 소아에서 경련을 유발할 수 있다. 보호자의 지도·감독 하에 주의해서 사용해야 한다.
땀띠·짓무름용제는 어린이의 손이 닿지 않는 곳에 보관하고, 오용이나 품질 저하를 막기 위해 다른 용기에 옮겨 담아 사용하지 않는 게 좋다.
액취·체취 방지제, 거리 두고 분사…과민반응 주의
액취방지제(의약외품), 체취방지제(화장품) 에어로솔제는 사용 전에 내용물을 충분히 흔들어 주고 겨드랑이 부위에서 약 15cm 이상 떨어진 거리를 두고 약 2초간 분사한다. 코나 입을 통해 흡입하지 않도록 폐쇄된 공간에서 분사하는 일은 피한다.
액제와 외용고형제(스틱제)는 겨드랑이에 적당량을 바르고 부드럽게 문질러 사용하며, 도포한 후 완전히 건조된 다음 옷을 입는다.
액취·체취 방지제에 따른 과민반응을 경험했거나 습진, 피부염, 알레르기 같은 피부장애가 있는 경우, 상처 등 이상이 있는 부위나 제모 직후에는 방지제를 쓰지 않는 게 바람직하다.
의약외품을 구입할 때는 제품 용기·포장의 ‘의약외품’ 표시를 확인하고 효능, 효과 등 사용 목적과 용법, 용량 등 사용 방법, 주의사항을 숙지해 사용한다.
제모제, 수유·생리 기간 중엔 삼가야
화장품인 제모제는 ‘기능성 화장품’ 표시가 있는 제품을 사용하고 제품에 기재된 사용법, 표시사항 등을 꼼꼼히 살펴봐야 한다.
제모제와 알코올이 함유된 제품을 함께 사용하거나, 제모제 사용 후 바로 일광욕을 하면 피부발진 등이 발생할 수 있다. 제모제를 이용했다면 적어도 24시간 이상 지난 후에 알코올 함유 제품을 쓰거나 일광욕을 해야 한다.
특히 임신 중이거나 모유 수유기간, 생리기간에는 몸의 호르몬 분비 변화가 일어날 수 있기 때문에 제모제를 사용하지 않는 것이 좋다.
與주진우 “이재명, 징역 1년 가능성 높아…당선무효형은 확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사건 1심 선고가 15일 내려진다. 주진우 국민의힘 의원은 &ldquo