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철근이 누락된 공공임대주택 입주민 이사를 지원한다. 대상은 14개 단지 입주민이며 최대 154만원을 받을 수 있다.
22일 더불어민주당 홍기원 의원실이 입수한 자료에 따르면 LH는 최근 경영심의회를 열고 철근이 누락된 무량판 구조 임대주택 단지 입주민 보상 방안을 의결했다.
보상 방안은 △위약금 면제 △이사비 지원 △국민임대 계약자 감점 면제 △대체 임대주택 지원 등 4가지다.
보상 대상은 △공공임대주택인 파주운정3 A34 △오산세교2 A6 등 14개 단지다. 전체 4777가구다.
LH는 입주 여부와 상관없이 계약 해지 시 위약금을 면제해주고, 보증금을 납부한 입주 전 가구는 이자를 더해 돌려주기로 했다.
입주를 한 가구가 계약을 중도 해지하면 전용면적에 따라 이사비를 지원한다.
지원 금액은 △33㎡ 미만 79만7180원 △33~49㎡ 123만3110원 △49~66㎡ 미만 154만1390원이며 노임⋅차량 운임⋅포장비가 포함된 금액이다.
LH는 국민임대주택 계약자가 중도 해지할 경우 감점하지 않는 방안도 추진한다.
현행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규칙에 따르면 과거 국민임대주택 계약체결 사실이 있으면 추후 다른 국민임대주택 신청 시 1~5점을 삭감시킨다.
LH는 국토교통부와 협의해 철근 누락이 확인된 국민임대주택 1175가구 입주민이 감점받지 않도록 내달 시행규칙을 개정하기로 했다.
LH는 안전문제로 이주를 원하면 인근 공공임대주택 중 공실을 활용할 예정이다.
현재 LH는 대체 임대주택으로 3418가구를 확보했다. 추가 조사로 철근 누락이 확인된 공공임대주택에도 같은 보상 방안이 적용된다.
LH는 추가 조사로 철근 누락이 확인된 단지도 동일하게 보상을 진행한다는 방침이다.
송금종 기자 song@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