크래프톤이 아이언메이스의 던전크롤러 게임 ‘다크앤다커’ 지식재산권(IP)에 대한 라이선스 계약을 체결했다고 24일 밝혔다.
크래프톤 측은 “국산 게임으로서 글로벌 시장에서 보여준 다크앤다커의 행보에 주목했다”면서 “특히 다크앤다커는 글로벌 게임 시장에서 새로운 크리에이티브를 개척한 원작 IP로, 독특한 재미를 바탕으로 글로벌 팬들로부터 관심과 주목을 이끌어 낸 것을 주요하게 평가했다”고 말했다.
아이언메이스가 개발한 다크앤다커는 중세 판타지를 배경으로 배틀로열의 생존과 던전 크롤러의 탐험 등의 요소를 담은 게임이다. 지난해 8월 글로벌 PC 게임 플랫폼 스팀에 '테스트' 버전(미완성)으로 무료 공개돼 전 세계 동시 접속자 10만명을 넘기는 등의 인기를 끌었다.
다만 아이언메이스의 다크앤다커는 넥슨이 개발하던 ‘프로젝트 P3’의 데이터를 기반으로 만들어졌다는 의혹을 받고 있으며, 소송전까지 벌여지고 있는 상황이다.
크래프톤은 이 같은 상황을 인지한 상태이지만 원작 IP의 가능성을 보고 라이선스계약을 추진했다고 설명했다. 크래프톤 측은 “국내외 유사한 게임들에 자리를 내어 줄 수 있는 상황에서, 공식적인 절차를 통해 원작 IP의 활용과 확장에 대한 협의를 추진했다”고 설명했다.
임우열 크래프톤 퍼블리싱 수석 본부장은 “원작에 대한 글로벌 팬들의 다양한 평가와 함께 향후에 나올 사법적 판단을 제3자로서 지켜보고 존중할 것”이라며 “이와는 별개로 글로벌 시장에서 새로운 가능성을 보여준 원작 IP의 생명력이 계속 이어져 가길 희망한다”고 말했다.
크래프톤은 다크앤다커 IP를 활용한 신규 모바일 게임을 자체 개발하는 것도 검토하고 있다. 크래프톤은 “산하의 독립 스튜디오인 블루홀스튜디오는 신규 모바일 게임을 자체 개발 중으로 해당 게임에 다크앤다커 IP를 활용하는 것을 검토하고 있다”고 전했다.
한편 넥슨은 지난 2월 아이언메이스 설립자 최모씨 등이 넥슨 신규개발본부에서 퇴사하면서 기존에 담당하고 있던 미출시 게임 프로젝트 P3 데이터를 무단으로 유출했다며 경찰에 최씨 등을 고소했다.
경기남부경찰청 안보수사과는 지난달 말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 보호에 관한 법률(부정경쟁방지법) 위반 및 업무상배임 혐의로 최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그러나 법원은 ‘혐의와 관련해 다툼의 여지가 있고, 피의자의 도주 우려가 없다’며 검찰이 청구한 영장을 기각했다.
넥슨은 법원에 다크앤다커 서비스를 막아 달라는 취지의 영업비밀 및 저작권 침해금지 가처분 신청도 제기한 상태다. 수원지법에서 진행 중인 가처분 사건은 지난달 심리가 종결돼 빠르면 이달 중으로 결정이 나올 전망이다.
김찬홍 기자 kch0949@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