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는 공정한 시공사 선정을 돕기 위해 ‘공공지원 정비사업 시공사 선정기준’을 개정한다고 8일 밝혔다.
사업초기에 시공자를 선정해 사업추진 속도는 높이되 공사비 깜깜이 증액⋅무분별한 대안설계 제시 등 부작용을 줄이기 위함이다.
시공사 선정시기는 관련 조례 개정에 따라 기존 ‘사업시행계획인가 후’에서 ‘조합설립인가 후’로 바뀌었다.
개정안엔 △기존 내역입찰 외 ‘총액입찰’ 추가 △대안설계 등의 범위는 ‘정비계획 범위 내’로 한정 △합동홍보설명회 및 공동홍보공간 외 개별홍보 금지 △대안설계 범위 또는 개별홍보 금지 위반 시 해당업체 입찰 무효 △공공 사전검토 및 관리 감독 강화 △공동주택 성능요구 및 공사비 검증 의무화 등이 담긴다.
먼저 조합이 사업구역 여건에 맞게 입찰방식을 선택할 수 있도록 기존에 ‘내역입찰’만 가능했던 방식에서 ‘총액입찰’도 가능하도록 개선한다.
이러면 입찰참여자는 공사비 총액만을 기재해 제출하기 때문에 시공자 선정이 빠르고 간소해진다.
시는 또 시공사 선정 이후 과도한 공사비 증액과 이로 인한 조합과 시공자 간 분쟁을 막기 위해, 최초 사업시행계획인가 시점에서 공사비를 의무 검증하도록 명시했다.
또 모든 입찰에서 작성되는 설계도면은 ‘기본설계도면 수준’을 유지하도록 했다. 불명확한 설계도서로 공사비를 증액하는 걸 막기 위함이다.
앞으로는 ‘정비계획 범위’ 안에서만 대안설계를 제시할 수 있다. 용적률을 10% 미만 범위에서 확대하거나 최고 높이를 변경하는 경미한 정비계획 변경도 허용되지 않는다.
아웃소싱(OS) 요원을 이용한 과대홍보도 근절한다. 합동홍보설명회⋅공동홍보공간 이외에 입찰참여자 및 개별홍보 등도 금지된다.
다만 조합은 입찰참여자 합동홍보설명회를 2회 이상 개최하고 개최 7일 전까지 일시와 장소를 조합원에게 통지해야한다. 최초 합동홍보설명회를 개최한 뒤에는 공동홍보공간 1개소를 제공하거나 지정할 수 있다.
그 밖에 개별 홍보나 물품⋅금품⋅재산상 이익 제공도 금지된다.
시공자 선정과정에서 시장 또는 공공지원자(구청장) 사전검토와 관리 감독 권한도 강화한다. 만일 입찰참여자가 정비계획 범위를 벗어난 설계를 제안하거나 홍보 규정 등 기준을 위반하면 해당 입찰을 무효로 한다.
구청장으로부터 사전에 시공자 선정계획과 입찰공고⋅총회 상정자료 등을 검토받아야 한다. 그런 다음 조합은 사전검토 결과를 반영해 입찰을 진행해야 한다.
입찰참여자가 정비계획을 위반한 설계를 제안하거나 개별 홍보⋅사은품 제공 등 행위가 적발되면 입찰은 무효로 본다.
시공자 선정기준 등 위반이 인정되면 전문가로 구성된 점검반이 정비사업 현장조사를 진행하여 위법사항 시정 요구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서울시는 공동주택 품질 향상을 위해 조합이 원하는 공동주택 성능을 제시하거나 건설공사에 대한 전문성 등을 확보할 수 있도록 정비사업 건설사업관리 자문⋅공동주택성능요구서 의무 제출 등 제도를 도입한다.
개정안은 행정예고 기간을 거쳐 규제개혁위원회 심의 및 중요 문서 심사 후 최종 확정·고시된다.
한병용 서울시 주택정책실장은 “시공자 선정 조기화로 앞으로 조합 자금조달 등 사업속도 제고에 이바지해 고품질 주택이 신속히 공급될 것”이라며 “이 과정에서 시공자와 조합 간 갈등이나 분쟁이 없도록 공정하고 투명한 시공자 선정문화를 정착시켜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송금종 기자 song@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