숨진 대전 한 초등학교 교사에 악성 민원을 제기한 가해자로 지목된 학부모, 자녀 신상을 폭로하는 사회관계망서비스(SNS) 계정이 등장해 논란이다. 잇따른 교사의 죽음에도 원인 규명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으면서 교육당국과 수사기관에 대한 불신과 분노가 사적 제재로 이어진 모습이다. 이를 두고 악성 민원으로 교사에게 교통을 안긴 학부모의 부적절 행동에 대한 대가라는 반응도 있지만, 무분별한 개인정보 유출로 2차 피해가 생길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12일 온라인 커뮤니티 등에는 대전 교사 사망 사건의 가해자로 지목된 학부모들의 신상 정보가 확산하고 있다. 인스타그램에는 해당 학부모들의 신상을 폭로하는 계정이 등장해 파장이 일었다.
앞서 해당 계정은 ‘24년 차 여교사를 자살하게 만든 살인자와 그 자식들의 얼굴과 사돈의 팔촌까지 공개합니다’라는 소개글과 가해 학부모로 추정되는 학부모들의 구체적인 신상을 공개했다. 반응은 폭발적이었다. 하루 만에 7000명이 넘는 팔로워가 생겼다. 그러나 신고와 부적절한 표현 등으로 계정 정지를 당했고, 시즌2라는 계정 이름으로 다시 가해 추정 학부모들의 신상을 담은 게시물을 올리기 시작했다. 프로필에 4명의 가해자 중 2명이 각각 운영하는 것으로 알려진 프랜차이즈 식당 지점명과 미용실 상호명, 연락처 등을 함께 기재했고, 학부모의 얼굴 사진과 가족들 사진까지 공개했다. 현재 해당 계정도 현재 알 수 없는 이유로 사라진 상태다.
계정 운영자는 “눈에는 눈, 이에는 이이라는 방법으로 그들의 잘못을 일깨워주고 싶다”고 말했다. ‘글을 내리라’는 누리꾼 요청에 “해볼 테면 해봐라. 나는 만 10세 촉법소년”이라고 주장하기도 했다.
일각에서는 무분별 개인정보 유출과 확인되지 않은 게시글로 무고한 피해가 발생할 수 있다며 자제가 필요하다는 목소리도 나온다. 실제 앞서 만들어진 계정에 가해자로 한 체육관 관장이 지목되기도 했지만, 지역 온라인 커뮤니티에 올라온 지인의 해명으로 신상정보가 삭제된 일도 있었다. 지난 7월 서울 서이초등학교 교사가 안타깝게 생을 마감한 이후 확인되지 않은 정보가 온라인에 공유돼 2차 피해를 낳기도 했다.
누리꾼의 사적 제재는 꾸준히 나오고 있다. 지난 6월에는 한 유튜버가 부산 돌려차기 사건의 피의자 신상을 공개한 바 있다. 그러나 이러한 사적 제재는 명예훼손으로 처벌받을 수 있다. 정보통신망법 70조 1항은 비방 목적으로 사실을 공공연하게 드러내면 3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공개된 정보가 사실이 아닌 경우에는 7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받을 수 있다.
임지혜 기자 jihye@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