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추석 연휴 특별감시‧단속은 폐기물 처리시설, 석유화학단지, 취‧정수장 등 특별관리가 필요한 시설을 대상으로 21일부터 10월6일까지 16일간 집중적으로 이뤄진다.
먼저 추석 연휴 전(21-27일)에는 환경오염물질 배출업소를 대상으로 사전예방과 자율점검을 유도하고 추석 연휴 기간(28-10.3)에는 주변 하천 등 오염우심 지역에 순찰을 강화하고 환경오염사고를 대비해 24시간 체제로 상황실을 운영한다.
연휴 직후(10.4-10.6)에는 환경관리 취약업체를 대상으로 연휴기간 중 멈추었던 시설의 재가동 과정에서 필요한 기술지원을 실시 할 계획이다.
환경오염행위를 목격하였을 경우 국번없이 128로 신고하면 된다.
최종원 청장은 "추석 연휴 기간에도 국민들이 안심하고 명절을 보낼 수 있도록 환경오염행위 특별감시‧단속을 강화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창원=김대광 기자 vj3770@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