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스코가 추석을 앞두고 거래 대금 조기 지급에 나섰다.
거래기업 자금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서다.
포스코는 평소 매주 두 차례에 걸쳐 거래 대금을 정산한다.
협력사 작업비는 월 단위로 정산, 익월 초에 지급하고 있다.
이 같은 지급 기준은 추석을 앞두고 한시적으로 조정됐다.
포스코는 21~27일까지 거래 대금 4000억원을 지급할 계획이다.
최대 7일까지 앞당겨 대금을 지급받을 수 있도록 한 것.
이번 거래 대금 조기 지급은 중소 협력사들의 경영 안정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보탬이 될 것으로 보인다.
포스코 관계자는 "거래기업과의 상생 강화를 위해 매년 설과 추석에 앞서 대금을 조기 지급하고 있다"며 "앞으로도 비즈니스 파트너와의 동반 성장을 위해 힘쓰겠다"고 전했다.
포항=성민규 기자 smg511@hanmail.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