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의약품안전처가 떡, 한과, 건강기능식품, 축산물, 전통주 등 제조‧수입‧판매하는 업체 총 5837곳을 대상으로 점검한 결과, 업체 76곳이 관리 기준을 위반한 것으로 알려졌다.
국내 유통 중인 △떡류·견과류‧청주 등 가공식품 △전류·튀김류 등 조리식품 △대추‧버섯 등 농·축·수산물 총 2716건을 수거해 잔류농약, 중금속, 식중독균 항목을 집중 검사한 결과, 현재까지 검사가 완료된 1925건 중 15건은 기준·규격 부적합 판정돼 관할 관청에서 행정처분 및 폐기 조치할 예정이다.
통관단계에서는 △과채가공품(삶은 고사리) 등 가공식품 △목이버섯·돼지고기·명태·새우 등 농·축·수산물 △복합영양소 제품 등 건강기능식품 총 615건을 대상으로 중금속, 동물용의약품, 잔류농약 등에 대한 정밀검사를 실시했으며 그 중 1건이 부적합 판정돼 수출국으로 반송 조치했다.
식약처 “이번 점검에서 적발된 업체는 관할 지방식약청 또는 지자체가 행정처분한 후 6개월 이내에 다시 점검해 위반사항 개선 여부를 확인할 방침이다. 또 통관검사에서 부적합된 수입식품은 향후 동일 제품이 수입될 경우 정밀검사를 실시할 것”이라고 전했다.
박선혜 기자 betough@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