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 간호법 재입법 일축…의료법 개편 의지 재확인 [2023 국감]

복지부, 간호법 재입법 일축…의료법 개편 의지 재확인 [2023 국감]

서영석 의원 “의사 직군이 타 면허 업무 지배해선 안 돼…변화 필요”
조규홍 장관 “의료법 체계 연구회 통해 사안 해결할 것”

기사승인 2023-10-11 17:07:20
대한간호사협회 회원들이 지난 5월 서울 종로구 세종대로 일대에서 윤석열 대통령의 간호법 거부권 행사를 규탄하는 총궐기대회를 열고 있다. 사진=임형택 기자

 

보건복지부가 간호법 재입법 추진 의향에 대해 “의료법 혁신이 더 바람직하다”며 반대 의사를 재표명했다. 의료법연구회를 통한 의료법 전면 개정으로 전반적인 보건의료 직역 간 분쟁과 직무 범위 문제를 해결한다는 방침이다.

서영석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11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국정감사에서 “1000만 고령화 시대에 어떤 형태로든 의료와 요양 돌봄체계에 대한 국가적 체계를 만들어야 한다”며 “의사 직군을 충분히 존중해야 하는 것이 당연하지만 의사의 직군이 다른 보건의료인들의 전문화된 면허 업무를 포괄하거나 지배해서는 안 된다. 이제 변화가 필요한 시점”이라고 짚었다.

서 의원에 따르면 현행 의료법은 1951년 제정된 국민의료법에 기반을 둔 법으로, 1962년 이름이 의료법으로 바뀐 뒤 100차례 이상 부분 개정만 이뤄졌다. 이에 현행 의료법이 고령화로 늘어난 돌봄 수요와 의료인 역할 등을 반영하지 못한다는 지적이 나오기도 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한 방안 중 하나로 간호법이 제시됐고 여야 합심으로 입법 문턱까지 올랐지만, 거센 직역 간 갈등과 윤석열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 등으로 국회에서 재의·부결된 바 있다. 

서 의원은 “복지부도 이 같은 패러다임이 바뀌어야 한다고 하면서 전혀 받아들이지 않는 것 같다. 간호법 제정 무산이 단적인 예”라며 “복지부가 대안으로 내놓은 의료법 개정 시도도 간호법의 재입법 시도를 무마하기 위한 것으로 보인다. 의료체계의 전면적 검토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이에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은 “앞서 5월에도 발표한 바 있지만 선진화된 의료체계가 구축되려면 특정 직역의 역할만을 규정해서는 안 된다. 전체 의료법 체계에서 각 직역들의 협조를 우선시하고 그 다음에 새로운 역할이 부여돼야 한다”며 “제대로 된 체계를 만들자면 간호법 등 별도 법 재정보다는 의료법 혁신이 더 바람직하다”고 말했다.

현재 복지부는 의료법을 개편하겠다며 전문가 논의 기구인 ‘의료법 체계 연구회’를 구성한 상태다. 연구회는 의료, 간호·요양, 법조 분야 전문가 9명으로 이뤄져 있다.

연구회는 현행 의료법 체계 문제점을 분석하고 국외 사례 등을 기반으로 △의료기관 밖 의료서비스 제공 근거 체계화 △의료행위와 직역별 업무 범위 규정 체계 개선 △의료법과 다른 법률과 관계 재설정 방향 등을 논의한다. 아울러 간호사 업무 범위 뿐만 아니라 한의사의 초음파 등 현대의료기기 사용에 대한 논쟁도 새롭게 풀이해 나갈 방침이다. 

조 장관은 “간호법, 한의사 의료기기 사용 등은 직역 간 갈등이 심한 문제인 만큼 연구회를 통해 충분한 논의 과정을 밟아나갈 방침”이라며 “구성원 등 보강할 사항이 있으면 더 보완해 가면서 제대로 된 안을 만들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전했다. 

박선혜 기자 betough@kuk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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