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태원 참사 1주기 코앞인데…자동심장충격기 관리 소홀 [2023 국감]

이태원 참사 1주기 코앞인데…자동심장충격기 관리 소홀 [2023 국감]

설치 의무에도 개수·장소 규정 부재
10년 넘어 사용 기한 넘긴 AED도 2870대 유지
최영희 “지침 정비 및 장비 관리로 응급상황 대비해야”

기사승인 2023-10-12 12:58:10
이태원역에 설치된 자동심장충격기(AED) 보관함. 사진=김은빈 기자


이태원 참사 1주기가 20여일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응급상황에 대비하기 설치된 자동심장충격기(AED)가 여전히 관리 사각지대에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최영희 국민의힘 의원이 보건복지부로부터 받은 ‘국내 AED 설치 현황’ 자료에 따르면 올해 6월 기준 국내 의무설치기관에 마련된 AED는 3만7173대다. 그 외 설치된 3만2309대를 합하면 6만9482대가 비치됐다. 이후 8월까지 851대가 추가 설치돼 현재 총 7만333대의 AED가 운용되고 있다.

그러나 이 중 2870대는 제조일로부터 10년을 초과한 상태로 유지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복지부가 올해 내놓은 ‘자동심장충격기 설치 및 관리 지침 제 6판’을 보면 의무설치기관에 설치된 자동심장충격기는 제조일자로부터 최대 10년을 초과하지 않아야 하지만 제대로 지켜지지 않았다.

또한 이태원 참사 이후 상시근로자 300명 이상인 사업장에 AED 설치를 의무화했지만, 사업장이 여러 곳에 흩어져 있어도 1대 이상만 설치하면 될 뿐 설치 대수나 장소를 규정하지 않아 응급상황에 대비할 수 있는 역량은 부족한 것으로 나타났다.

장비 관리자 교육 측면에서도 문제가 있었는데, 지침에는 관리책임자의 정기적인 교육 참여를 보장하고 있었으나 실제로는 장비 관리자 인원 파악조차 이뤄지지 않았다. 이로 인해 매년 교육 인원이 크게 차이나는 일이 발생했다.

최영희 의원은 “설치된 AED에 대한 관리가 미흡해 효율이 안 나는 것이 가장 큰 문제”라며 “정확한 지침 확립과 인지도 제고, 노후장비 관리 등을 통해 AED 보급 효율성을 높여 응급상황에 대비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박선혜 기자 betough@kuk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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