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공눈물 가격부담 10배?…심평원 “2~3배 수준”

인공눈물 가격부담 10배?…심평원 “2~3배 수준”

심평원, 인공눈물 급여적정성 평가 해명자료 발표
내인성질환 일부 혜택 제한 검토…외인성질환은 논의 중
본인부담 적용 안 될 경우 최대 2만원대

기사승인 2023-10-18 12:48:34
김안과병원 제공

내년부터 급여 기준이 변경됨에 따라 인공눈물의 가격이 평균 2~3배 증가할 것으로 전망된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17일 인공눈물에 대한 해명자료를 내고 급여정정성 재평가 결과에 따른 인공눈물 급여 기준 및 가격 변동에 대해 설명했다.

최근 일부 언론보도에 따르면 인공눈물 급여적정성 재평가 결과 외인성 질환에는 급여 혜택이 적용되지 않고, 내인성 질환 일부에 한해 혜택이 이어진다. 안구건조증 등에 따른 점안제 처방 시 한 박스에 4000원이던 가격이 내년부터는 10배가량 비싸질 것이라고 예견되기도 했다.

이에 심평원은 ‘사실이 다르다’며 현재 내인성 질환 일부에 대해 오남용 사례를 확인, 요양급여 기준을 검토하는 절차를 진행하고 있다고 밝혔다.

안구건조증 등 외인성 질환 급여제한에 대해서는 보건의료전문의, 시민단체, 환자단체 등이 참여하는 약제급여평가위원회 및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 논의를 거쳐 결정할 예정이라는 설명이다.

또 가격 부담은 최대 2~3배 수준일 것이라고 부연했다. 심평원은 “임상적 유용성 검토 결과에 따라 일부 적응증 급여 기준 변경 시 전액본인부담을 가정하더라도 본인부담금은 2~3배 정도일 것”이라고 언급했다.

현재 일회용 점안제 1개의 보험등재 가격은 152원에서 396원, 한 박스(60개) 기준으로 약품비 총액 9120원에서 2만3760원이다. 본인부담금은 의원급 30%, 상급종합병원 50%가 적용되고 있다. 따라서 본인부담이 적용되지 않더라도 최대 2만원대에 구매가 가능하다.

심평원은 “급여적정성 재평가는 건강보험 재정을 줄이기 위한 것이 아니라 임상적 유용성 등에 대한 신약 등재, 상병 변화, 제외국 상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대상을 선정하고 현재 수준의 임상 근거를 확인해 오남용을 개선하고자 하는 것”이라고 전했다. 

박선혜 기자 betough@kuk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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