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지식재산센터, 성공 창업 이끌어주는 리더 양성 [경남소식]

경남지식재산센터, 성공 창업 이끌어주는 리더 양성 [경남소식]

기사승인 2023-10-22 00:47:54
창원상공회의소(회장 구자천) 경남지식재산센터가 예비창업자들의 성공 창업을 이끌어나가고 있다.

경상남도와 특허청, 한국발명진흥회가 주최하고 경남지식재산센터가 주관하는 ‘IP창업ZONE교육’은 예비창업자를 대상으로 아이디어를 구체화해 특허출원 및 창업까지 연계될 수 있도록 돕는 프로그램이다. 

지난 2017년부터 시작된 이 프로그램은 사업계획서 작성, 지식재산권 이해 등 창업에 필요한 교육과정으로 구성해 많은 수료생들의 호응을 얻고 있으며 기수당 20여 명의 교육생이 수료하며 창업으로 이어지고 있다.


특히 ‘IP창업ZONE교육’을 수료해 지난 2020년 12월 창업에 성공한 ‘아빠의달콤한농장(대표 서세종)’은 각종 대회에서 수상하는 등 성과를 나타내고 있다.

‘아빠의달콤한농장’은 망개(청미리덩굴)를 활용한 메디푸드 제품과 관련하여 경남지식재산센터를 통해 지식재산권 일체(특허, 상표 및 디자인 출원)를 지원받으며 식품 전문업체로 역량을 키웠다. 

그 결과, 2021년 경남농업기술원 ‘경남청년농업인 아이디어 경진대회’ 최우수상, 2022년 농촌진흥원 ‘청년농산업아이디어 경진대회’ 장려상 수상, 국민일보 ‘2023 청년창업 우수기업 공모전’에서 우수상을 수상했다.


서세종 대표는 "IP창업ZONE 교육을 통해 막연했던 아이디어를 구체화할 수 있었고 제품화에 성공하며 창업까지 할 수 있었다"며 "경남지식재산센터의 아낌없는 지원을 받은 만큼 우리 지역의 위상을 높이는 농·특산물 가공 상품을 개발해보고 싶다"고 말했다.

창원상공회의소 경남지식재산센터 관계자는 "예비창업자를 대상으로 지식재산 창업교육을 진행해 안정적인 창업을 도모할 수 있고 창업 후 후속 지원까지 이어져 교육생들의 만족도가 아주 높은 편"이라며 "우수한 아이디어를 가진 예비창업자들의 적극적인 관심과 참여 바란다"고 말했다.



◆경남테크노파크, 중소벤처기업부 기업지원 우수사례 최우수기관 표창

경남테크노파크(원장 김정환, 이하 경남TP)는 지난 19일 제주 메종 글래드 호텔에서 중소벤처기업부와 한국테크노파크진흥회가 주관한 '2023년 지역 기업지원 성과발표회'에서 기업지원 최우수사례 중기부 장관상을 수상했다.

이번 행사는 테크노파크 임직원 및 관계자가 참석한 가운데 지역기업 지원 및 지역사업 추진에 따른 성과 공유와 기업지원 우수사례 공유를 목적으로 개최됐으며 특히 전국TP 지원을 통해 우수한 성과를 창출한 지역기업 우수사례 중 최우수 사례로 경남TP가 선정돼 중기부 장관상을 수상했다.


최우수 사례로 선정된 지티씨(대표 이원진)는 경남TP의 차별화된 지원을 통해 ‘국내 최초 유압식 수소 충전용 압축기 기술’을 확보한 기술선도기업으로 신기술(NET) 인증을 확보한 후 2022년 경남지역 선도기업 선정, 2023년 글로벌 강소기업으로 선정됐다.

경남TP 김정환 원장은 "지역 내 성장 가능 기업 발굴을 통해 지역산업 활성화 방안을 모색해 지역기업과 경남TP가 동반성장 할 수 있는 상생 파트너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경남중기청, 납품대금 연동제 익명제보센터 개설

중소벤처기업부 경남지방중소벤처기업청(청장 최열수)이 납품대금 연동제를 지난 10월4일부터 시행된데 이어 중소기업의 억울한 피해 발생을 예방하기 위해 납품대금 연동제 익명제보센터를 운영한다.

납품대금 연동제는 원자재 가격이 변동하는 경우 그 변동분을 약정서를 작성해 위탁기업이 수탁기업에게 약정한 내용대로 납품대금에 반영해 지급하는 제도로 수탁기업인 중소기업의 부담을 덜어주기 위한 제도다.

위탁기업이 연동에 관한 사항을 적지 않고 약정서를 발급한 경우 1000만원 이하의 과태료와 시정권고, 시정명령 등의 행정제재와 벌점을 부과받을 수 있으며 벌점 5.1점 초과시 공공조달 참가 자격을 제한받게 된다.


만약 위탁기업이 거래상 지위를 남용하거나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연동 약정 체결 의무를 회피하는 경우 탈법행위에 해당돼 최대 50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 받을 수 있다.
 
익명제보센터는 중소기업이 연동제 관련 문제 발생시 신분노출 우려를 해소하면서 동시에 억울한 피해를 예방할 수 있을 것이라 기대된다.

관련 내용의 제보는 수·위탁거래 종합포털 '납품대금 연동제 익명제보센터'를 통해 할 수 있으며 제보자의 인적사항 및 아이피(IP)주소를 미수집해 신원이 드러나지 않도록 운영한다.

또한 ‘국번없이 1357 + 내선 9번’에 연락해 대·중소기업·농어업협력재단 전담인력 변호사를 통해 익명으로 제보하는 것이 가능하다.

경남중기청은 제보센터를 통해 위탁기업이 연동제를 회피하거나 위반해 납품대금을 조정하지 않는 등의 수탁 중소기업의 피해 방지를 지원한다.

최열수 청장은 "익명제보센터의 많은 활용을 부탁드리며 납품대금 연동제의 성공적인 지역안착을 위해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말했다.

창원=강종효 기자 k123@kukinews.com
강종효 기자
k123@kukinews.com
강종효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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