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 군산시의회 윤리특별위원회(위원장 김경식)가 1일 3차 회의를 열어 ‘군산시의회 의원 윤리심사의 건’을 심사하고 대상의원인 우종삼 의원에 대한 징계를 ‘공개경고 및 출석정지 10일’로 의결했다.
윤리특별위원회가 선출된 시의원에 대해 품위 유지 의무 위반 사유로 ‘공개경고 및 출석정지 10일’로 높은 수위의 징계를 결정한 것은 군산시의회 개원 이래 첫 사례로 기록됐다.
앞서 윤리특별위원회는 지난 9월 8일 1차 회의에서 ‘군산시의회 의원 윤리심사의 건’을 상정하고 관련 의원 출석을 요구, 2차 회의에서 대상 의원에 대한 소명발언 청취와 질의 답변을 마쳤다.
윤리심사자문위원회에 자문을 의뢰한 결과 품위유지 의무 위반을 사유로 대상 의원에 대해 공개경고·공개사과·출석정지 등을 권고했다.
이에 윤리특별위원회는 대상 의원 윤리심사의 건에 대해 지난 9월 15일 더불어민주당 전북도당으로부터 경고조치 결정과 윤리심사자문위원회 공개경고·공개사과·출석정지, 수사기관의 진행사항을 참고해 고심 끝에 ‘공개경고 및 출석정지 10일’로 의결했다.
김경식 위원장은 회의를 마무리하면서 “군산시의원은 시민의 대표로서 더욱 막중한 책임감과 높은 윤리 의식을 갖춰야 한다”며“시민에게 신뢰받는 군산시의회를 만들기 위해 의회 스스로 윤리의식을 높이고, 시민 눈높이에 맞춰 일할 수 있도록 의회를 쇄신해 나가겠다”고 덧붙였다.
한편 대상 의원에 대한 징계는 오는 2일 제259회 임시회 2차 본회의를 거쳐 최종 결정되며, 군산시의회 의원 의정활동비·월정수당 및 여비 지급 조례 제7조의2에 따라 출석정지 기간에 해당하는 의정활동비, 월정수당 및 여비의 2분의 1이 감액될 예정이다.
군산=김영재 기자 jump0220@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