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의약품 수급 문제를 개선하기 위해 ‘수급불안정 의약품’ 정보에 대한 공개 대상을 확대했다.
2일 심평원에 따르면 이번 개편은 기존 공개 대상이었던 수급불안정 의약품 외 식약처 공급중단 의약품 정보까지 통합하고 월단위에서 주단위로 변경 업데이트 되며, 모바일 웹에서도 확인 가능하다.
정보공개 대상 의약품은 공급중단 의약품과 공급중단 보고 대상 의약품, 수급불안정 의약품으로 2640여개 품목이다. 해당 정보는 이달부터 공개되며, 공급 부족 의약품의 경우 12월부터 공개될 예정이다.
공개 항목은 공급중단 의약품의 중단 여부와 중단 시기, 중단 사유, 공급 재개시기 등 식약처 및 한국희귀·필수의약품센터가 공개 중인 정보와 연계된다. 또 제약사 조회 화면을 별도 신설해 제약사가 요양기관 공급량과 도매업체 보유량을 빠르게 확인해 생산량에 반영할 수 있도록 했다.
이소영 의약품관리종합정보센터장은 “이번 정보공개 확대는 수급불안정 의약품 접수, 접수품목 현황 분석 및 정보 공개, 조치를 위한 민·관협의체 연계와 이후 모니터링까지 일련의 대응단계를 체계화 한 시스템 구축에 의의가 있다”고 말했다.
이어 “최근 의약품 품절과 관련해 편향되거나 거짓정보로 혼란이 가중되고 있는 만큼 정확하게 부족 현황을 인지하고 대응할 수 있는 국가 단위 유통정보시스템이 필수적이다”라며 “그간의 민·관협의체 논의사항과 국정감사 의견을 반영했고 계속 확대할 예정이다”라고 전했다.
박선혜 기자 betough@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