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타민K2, 건강기능식품 영양성분 허용 추진

비타민K2, 건강기능식품 영양성분 허용 추진

식약처 규제혁신 2.0 과제 일환
국내 수요자 의견 반영

기사승인 2023-11-15 12:33:13
15일 오유경 식품의약품안전처 처장이 비타민K2를 제조하는 지에프퍼멘텍의 시설을 둘러보고 있다. 식품의약품안전처

영양성분 비타민K2가 내년 3월부터 건강기능식품에 포함된다. 

오유경 식품의약품안전처 처장은 15일 비타민K2를 제조하는 지에프퍼멘텍을 방문해 “건강기능식품 원료로 사용되는 영양성분을 확대하는 것은 국민의 건강 유지와 삶의 질 향상에 도움이 될 것”이라며 비타민 K2를 내년 3월까지 식품첨가물로 허용한다고 밝혔다. 

앞서 식약처는 올해 6월 ‘식의약 규제혁신 2.0과제’를 발표하고, 제외국에선 사용하고 있으나 우리나라에서는 허용되지 않았던 건강기능식품의 영양성분 원료를 확대하기로 했다. 그 첫 사례로 소비자의 수요가 높은 비타민K2를 건강기능식품 성분으로 인정하는 과제를 추진 중이다.

비타민K는 혈액 응고에 관여하는 지용성 비타민이다. 또한 칼슘 결합을 일으키는 단백질의 생성을 돕는 역할을 하기 때문에 비타민K가 부족하면 뼈가 약해진다. 현재 우리나라에서는 비타민K2를 함유한 건강기능식품을 만드는 것이 허용되지 않아 소비자들은 해외 제품을 구입해왔다. 

오 처장은 “식약처는 국내 건강기능식품의 경쟁력을 높일 수 있도록 국민 안전을 최우선으로 두고 수요자 의견을 반영한 규제 혁신을 추진하겠다”고 전했다.

한편, 이날 오 처장은 비타민K2 제조사인 지에프퍼멘텍에서 건강기능식품의 원료로 사용되는 영양성분 확대와 관련 규제 혁신 과제의 추진 상황을 점검했다. 지에프퍼멘텍은 그간 독자적인 기술로 비타민K2를 제조해왔다. 

한정준 지에프퍼멘텍 대표는 “직접 제조한 비타민K2를 국내 건강기능식품 등에 사용할 수 없어 안타까웠다”면서 “향후 직접 생산한 비타민K2가 건강기능식품 등에 활용돼 국민 건강에 도움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박선혜 기자 betough@kuk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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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etough@kuk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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