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에 따르면 지난해 12월부터 올해 5월까지 대포통장 유통 일당은 타인명의의 계좌와 OTP, 선불 유심, 신분증 등을 가로채 휴대폰 공기계를 이용해 금융거래가 가능하도록 작업한 후, 총 17개의 대포통장과 17개의 유심을 장착한 휴대폰을 메신저피싱 등 범죄조직에 판매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7개월간 계좌 및 통신수사·디지털포렌식 수사 등을 통해 대포통장 유통 일당을 순차적으로 검거했으며, 이 중 대구지역 조직폭력배 A(22) 씨도 가담한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일당 검거 후 범행을 주도한 4명을 구속하는가 하면 2600만 원의 피해금을 회수하기도 했다.
이외에도 경찰은 올해 1월부터 현재까지 총 86명의 대포통장 유통 등 전자금융거래법위반 혐의자를 검거한 것으로 확인됐다.
오금식 경북경찰청 사이버범죄수사대장은 “계좌·카드·비밀번호 등 접근매체를 양도·양수하는 행위, 대가를 약속하고 대여받거나 대여하는 행위, 핸드폰이나 심(SIM)카드를 타인의 통신용으로 제공하는 행위 등은 처벌 대상이 된다”며 각별한 주의를 당부했다.
안동=권기웅 기자 zebo15@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