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등학교 교실에서 전자담배를 피우다 학생들에게 들킨 교사에게 학교 측이 주의 처분을 내린 것을 두고 학부모들의 항의가 쏟아졌다.
30일 JTBC 보도에 따르면 지난 10월25일 강원 원주 한 초등학교 교실에서 6학년 담임을 맡고 있던 기간제 교사 A씨가 전자담배를 피웠다. 방과 후 수업시간이라 교실은 비어있었다.
공개된 영상을 보면 A씨는 교시 책상에 앉아 컴퓨터 모니터에 시선을 고정한 채, 왼손을 입에 가져갔다가 떼고 흰 연기를 내뿜었다.
이 장면은 복도를 지나가던 학생들이 영상으로 촬영했다. 교내 흡연 사실을 알게 된 학부모들은 국민신문고에 “아이들이 학교에 남아있는 시간에 교실에서 흡연이라니. 아이들이 한두 명 본 게 아니다. 처음도 아니라고 하고 그냥 넘어갈 사안이 아닌 것 같다”며 문제를 제기했다.
이에 학교 측은 “재발 방지를 위한 지도 등 적극 조치하고 교육공무원 복무상 의무가 잘 이행될 수 있도록 적극 관리하고자 해당 교사에 대해 학교장 행정처분 조치했다”고 답했다. 국가건강증진법 제9조 4항 6호는 운동장을 포함한 학교 전체를 금연구역으로 지정하고 있다. 이를 어길 경우 1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학교 측은 JTBC를 통해 “반성의 그런 것도 있고, 행정처분으로 ‘주의’를 드렸다”고 했다. A씨는 평소 학생 생활지도에 어려움을 겪은 것으로 알려졌다.
학교 입장과 달리 한 번 일어난 일이 아니라는 게 학생들의 말이다. 학생들은 “(흡연을) 한두 번 정도 봤다” “냄새가 계속 났는데 그게 그 냄새였다고 들으니 불쾌하게 느껴졌다”고 이 매체에 말했다.
JTBC에 따르면 학교 측은 A씨를 보건소에 신고해 과태료를 물게 하겠다고 밝혔다.
임지혜 기자 jihye@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