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구 의회 소속 A의원은 지난 9월 음주 상태로 차량을 몰다가 도로 인근에 주차된 차량을 들이받은 혐의이고, 마찬가지로 북구 의회 소속 B의원은 지난 6월 동래구의 한 도로에서 음주상태로 차량을 운행하다 음주단속에 적발되어 벌금 600만원의 약식명령 처분을 받았다.
윤리위원회는 현행 법률 및 윤리강령·규칙 등을 위반하여 정당의 명예를 훼손시키고 국민께 실망을 안겨드린 사안임을 감안하여 A의원과 B의원 모두에게 당원권 정지 1년이라는 중징계를 결정했다.
국민의힘 부산광역시당은 "당 소속 의원들의 잘못된 행동으로 물의를 일으킨 점에 대해 부산시민들께 다시 한 번 사과의 말씀을 드리며, 소속 지방의원들의 공직기강을 바로잡고 재발방지에 힘쓰기 위해 최선을 다할 것임을 약속드린다"고 밝혔다.
부산=최광수 기자 anggi4@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