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진군, '미세먼지 계절관리제' 시행

울진군, '미세먼지 계절관리제' 시행

내년 3월까지
비산먼지 발생 사업장 '집중 관리', 차량 배출가스 '단속'

기사승인 2023-12-07 15:13:39
살수차량이 공사장 주변 도로에 물을 뿌리고 있다. (울진군 제공) 2023.12.07

경북 울진군이 '미세먼지 계절관리제'를 시행한다.

12월부터 이듬해 3월까지는 한 해 중 고농도 미세먼지가 가장 빈발하는 시기다.

이에 따라 군은 내년 3월까지 제5차 미세먼지 계절관리제를 시행, 비산먼지 발생 사업장을 집중 관리하고 차량 배출가스를 단속한다.

또 전기자동차 구매, 경유차 배출가스 저감사업, 소규모 대기 오염 배출사업장 방지시설 지원 등에 나선다.

이와 함께 도로재 비산먼지를 줄이기 위해 전기 노면 청소차 2대를 구입할 예정이다.

이에 앞서 군은 올해 경유차 조기 폐차 440대, 매연 저감장치 부착 11대, 전기차 구매 174대, 건설기계 엔진 교체 11대 등 40억원을 지원했다.

손병복 군수는 "미세먼지 배출원, 비산먼지 발생 사업장을 집중 관리할 방침"이라고 전했다.

울진=성민규 기자 smg511@hanmail.net
성민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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