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수광양항만공사는 여수광양항 시설물의 긴급한 피해가 발생할 경우 신속한 피해복구를 위한 긴급유지보수 지정업체를 선정했다고 8일 밝혔다.
공사는 지난 10월 모집공고를 실시했으며, 서류를 제출한 기업의 사업수행능력 및 안전보건수준에 대한 내·외부 평가를 거쳐 총 20개사를 최종 선정했다.
긴급유지보수 지정업체는 공사 ‘시설물 긴급유지보수 시행에 관한 규정’에 따라 2년에 한번씩 선정하며, 항만시설물의 노후 또는 파손이 발생하였을 때 긴급유지보수 업체에서 신속하게 시설물을 복구하는 역할을 수행하게 된다.
선정된 기업은 ▲전기공사업 ▲건축공사업 ▲소방시설공사업 ▲정보통신공사업 ▲기계설비공사업 ▲지반조성·포장공사업 ▲철근·콘크리트공사업 등 총 7개 업종으로 구성돼 있다.
2024년 1월부터 2년간 시설물 노후 또는 파손으로 인한 운영 제한, 이용자 안전문제 등이 발생할 경우 인력·장비를 신속히 투입해 시설물을 복구하게 된다.
여수광양항만공사 최상헌 개발사업부사장은 “시설복구 역량과 안전보건수준이 우수한 기업이 긴급보수 지정업체로 선정됐다”며 “신속한 시설물 복구를 통해 중단없는 안전한 여수광양항을 조성할 것”이라고 말했다.
광양=전송겸 기자 pontneuf@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