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인권회의 민간인 참가자들는 12일 “인권조례는 헌법의 명령이다”라며 충남도의회의 충남학생인권조례 폐지안 부결을 촉구했다.
이들 단체는 성명서를 통해 “학생인권조례는 이미 2019년 헌법재판소에서 전혀 문제가 없다는 결정을 통해 그 정당성이 확인된 바 있다”면서 “그럼에도 일부 집단에 의해 가짜뉴스가 사실인 것처럼 호도되고 도의회마저 도민의 인권을 외면하는 지경에까지 다다른 모습은 혐오의 세력화가 우리 사회에 심각하게 진행되고 있음을 보여준다”고 질타했다.
이들은 특히 “헌법재판소는 학생인권조례 합헌 결정을 내리며 ‘국가는 국민의 인권을 보장할 의무를 진다’는 헌법 10조의 정신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를 통해 이행되어야 함을 강조하고 있다”며 “충남도의회는 헌법재판소의 준엄한 결정을 무시하는 행태를 즉각 중단하라”고 분개했다.
그러면서 “우리는 충남학생인권조례를 반드시 지켜내고, 인권의 가치가 살아 숨 쉬는 지역사회를 이루기 위해 도민의 목소리를 담아 더욱 강력하게 활동해 나갈 것”이라고 천명했다.
한편, 충남인권회의는 2021년 발족한 충남 최초의 인권분야 민관협의체로, 53개의 인권 단체 및 지원기관, 행정기관 등으로 구성되어있다.
내포=홍석원 기자 001hong@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