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아 비대면진료, 사망 가능성 높다”…제동 건 의료계

“소아 비대면진료, 사망 가능성 높다”…제동 건 의료계

기사승인 2023-12-12 15:50:43
박민수 보건복지부 제2차관이 1일 정부서울청사에서 브리핑을 열고 비대면진료 시범사업 보완방안을 발표했다. 보건복지부

정부가 휴일·야간 비대면진료를 전면 허용하자 의료계가 반발하고 나섰다. 소아의 경우 증상 표현이 모호해 진단이 어려운 데다, 병이 빠르게 진행되는 경우가 많아 비대면진료에 적합하지 않다는 지적이다. 

대한소아청소년과의사회는 12일 서울 컨퍼런스하우스 달개비에서 정경실 보건복지부 보건의료정책관, 김한숙 보건의료정책과장을 만나 현재 추진 중인 비대면진료 시범사업 확대의 문제점과 부당함을 피력했다고 밝혔다.

이 자리에는 임현택 대한소아청소년과의사회장을 비롯해 김동석 대한개원의협의회(대개협) 회장, 박근태 대한내과의사회장, 황찬호 대한이비인후과의사회장, 좌훈정 대한일반과의사회장, 김성배 대한가정의학과의사회 총무부회장 등이 참석했다. 

이들은 복지부가 지난 1일 내놓은 비대면진료 시범사업 보완대책에 대해 비판을 쏟아냈다. 앞서 복지부는 오는 15일부터 휴일·야간에는 누구나 비대면진료와 처방을 받을 수 있도록 개선하겠다고 발표한 바 있다. 취약시간대에는 대부분 의원급 의료기관이 문을 닫아 진료를 받기 어렵다는 이유에서다.

이에 대해 김동석 대한개원의협의회장은 “의료 현장 전문가의 의견이 전혀 반영되지 않고, 수렴 과정조차 없는 졸속행정”이라면서 정책 진행이 부당하다고 항의했다. 

임 회장은 18세 미만 소아의 비대면진료 약 처방을 허용한 것에 대해 반대했다. 그는 코로나19 유행 당시 비대면진료로 사망한 24개월 경기 북부 환아, 7개월 수원 환아의 사례를 언급하며 “아이들의 경우 증상의 모호함과 빠른 진행으로 인해 사망 가능성도 높아 비대면진료의 무제한적인 허용은 비윤리적이며 절대 허용하면 안 된다”고 강조했다.

그러나 소청과의사회에 따르면 복지부는 “비대면 진료가 필요한 환자의 경우 대면진료를 의사 판단 하에 결정하면 된다”는 답변만 내놨다.

소청과의사회는 이날 회의가 끝난 직후 보도자료를 내고 “복지부는 의사에게 환자 설득 및 불만 해결 등의 책임을 의료진에게 전가하지 말라”면서 “복지부 내에 비대면진료와 관련된 모든 국민 불편을 받을 수 있는 콜센터를 개설해서 의원에서 생기는 민원을 직접 해결하라. 의사가 어떤 불만도 책임지거나 해결하는 일이 없도록 복지부에서 전수 책임질 것을 약속하라”고 질타했다.

정부 답변처럼 국민 편익을 위해서라면 ‘약 배송’까지 허용해야 한다고도 했다. 의사회는 “복지부가 국민 편의를 이유로 비대면진료를 강행하겠다면 ‘더 큰 국민 편의를 위해’ 의원에서 직접 약을 조제해 환자한테 배송까지 가능하도록 하라”고 주장했다.

아울러 비대면진료로 인해 발생하는 문제에 대해 정부가 전부 책임져야 한다고 했다. 의사회는 “이 모든 위험성을 경고한 전문가의 의견을 외면한 채 일방적으로 정책을 진행한 정책 책임자인 조규홍 복지부 장관, 박민수 복지부 제2차관, 정경실 복지부 보건의료정책관이 향후 희생자 발생 시 모든 민형사 책임을 진다는 것을 정책 실행 전 대국민 발표하라”고 주문했다.

김은빈 기자 eunbeen1123@kuk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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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unbeen1123@kuk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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