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 홍천군(군수 신영재)은 내년부터 관내 일부 저소득층 등을 대상으로 ‘부동산 중개보수 50% 감면’ 사업을 시행한다고 15일 밝혔다.
이날 군과 홍천군 공인중개사협회는 중개보수 감면사업 업무협약을 맺었으며 감면 사업에는 희망하는 부동산 업소 59개소가 참여한다.
주요 내용은 1억원 미만 주택 매매 및 전세, 5000만원 미만 월세 임대차 계약 시 중개보수 50% 감면 등이다.
감면 대상은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 장애인, 저소득 한부모 가족, 직전 년도 종합소득금액 2500만원 이하 청년 등이다.
이청용 홍천군 공인중개사협회 회장은 ”생활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이웃을 돕기 위해 자율적으로 동참해 준 중개업소 공인중개사 분들께 감사드린다“고 말했다.
신 군수는 “이번 감면사업 시행으로 부동산 중개 산업의 긍정적 이미지 제고 등 지역경기가 활성화되길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홍천=하중천 기자 ha33@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