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는 오는 21일부터 중증 보행장애인이 장애인콜택시를 수도권 전역에서 이용할 수 있도록 서울시, 경기도와 ‘특별교통수단 수도권 광역이동 공동운영기준안’ 협약을 체결하고 시범 운행한다고 19일 밝혔다.
이용대상자는 중증 보행장애인으로 매일 오전 7시부터 오후 10시까지 사전예약 후 이용할 수 있다.
다만 지자체 간 통합운행시스템 구축 전까지 편도로 운행될 예정이어서 왕복을 이용하려면 출발지 관할 교통약자 이동지원센터에 등록과 사전접수 절차를 거쳐야 한다.
이용요금은 내년 6월 말까지 인천, 서울, 경기 지역별로 현재 시행 중인 시외요금(시내요금의 2배)을 적용하고 내년 7월 1일부터 3개 시도가 같은 광역요금을 적용할 예정이다.
시는 광역운행에 소요되는 차량을 확보하기 위해 올해 신규로 장애인콜택시 22대를 증차해 215대로 늘렸다.
올해 증차한 22대 중 일부 차량을 광역전담차량으로 시범 운영해 광역이동 확대에 따른 기존 이용자들의 불편을 최소화할 계획이다.
시는 내년까지 장애인콜택시 법정 기준을 100% 확보하기 위해 40대 증차를 계획이다.
인천=이현준 기자 chungsongha@kukinews.com